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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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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스크랩 국토부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 대법원 판례 반영 ‘유권해석 변경’ 현 동대표 중임 해당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격 자동 상실
풍각쟁이 추천 0 조회 368 17.01.02 13:3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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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1.02 13:38

    첫댓글 자격안되는 사람들이 동대표한경우 법으로가면 책임소재에 문제가 많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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