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첫 자격시험이 8월 14일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이 26일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오는 8월 14일과 11월 27일 두 차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240시간의 교육이수와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험은 필기(요양보호론)과 실기(요양보호 관련내용) 2과목으로 구성되며, 각각 60% 이상의 득점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립방식도 지정제로 전환됨에 따라 26일 이후 설립하는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의 장을 두고, 사무실 포함 연면적 80㎡ 이상을 충족해야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기족 교육기관은 오는 10월 25일까지 지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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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