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늘 감사합니다.
이번 개정심판법중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전 심판기관의 조문에서 해당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 소속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이 조문이 삭제된 것 같은데
예: 종로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서울시장이 소속된 행심위에게 제기해야하는 조문
질문1]
아래의 개정심판법 6조3항의 조문을 근거로 여전히 종로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서울시장이 소속된 행심위에게 제기해야하는 건가요?
개정된 심판법 6조 ③ 항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1. 시ㆍ도 소속 행정청
2.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3.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자치구를 말한다)ㆍ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질문2] 아래의 개정된 심판법 6조 4항 1)에서
말하는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의미는
개정전 심판법 제5조3항 2호의 단서를 말하는 건가요? 예:대구지방검찰청장
질문3]아래의 개정된 심판법 6조 4항 2)
에서 말하는 2)"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제 개정전 심판법에서는 심판기관의 기본원칙이였는데 개정된 심판법에서는 기본원칙이 아니라 6조 4항의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조문으로 바뀐 것일까요?
6조 ④ 항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2)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질문4] 이름:? 은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기존행심법 32조 3항은: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 성질: 이행재결 /이름: 취소명령재결 / 변경명령재결)이렇게 되어있는데
개정심판법 43조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그러면 (성질: 이행재결 이름: ? ) 이름:? 은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개정전에는 이름: 취소명령재결/변경명령재결있었는데 개정후에는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요?
바쁘시겠지만 늘 열정적인 모습에 박수를 보내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바뀐 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금요일 쯤 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