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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상반기에 1월을 제외한 나머지 5개월의 전년동기대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월 수출액이 증가 -
- 관세 및 비관세 규제 강화되나, 정부 사업으로 철강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것으로 기대 -
철강제품(볼트, 너트 등) 이미지
자료원: AB Stainless Steel
□ 철강제품 세부 상품명 및 HS Code
ㅇ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으로 정한 철강 품목군은 8자리 혹은 4자리 기준으로 작성이 불가한 분량이며, 2자리 상품코드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ㅇ 수입 규정 및 관세율은 HS Code 8자리 기준 제품별로 상이함.
주요 철강제품 상품명 , 수입 관련 규정, 관세율 등
번호 | HS Code | 상품명 | 관련 규정 | 일반관세율 | AKFTA |
1 | 72.01 | 선철(銑鐵)과 스피그라이즌 | 없음 | 0% | 0% |
2 | 72.02 | 합금철 | 없음 | 0% | 0% |
3 | 72.03 | 철광석을 직접 환원해 제조한 철제품과 그 밖의 해면질의 철제품 | 없음 | 0% | 0% |
4 | 72.04 |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 MOT No31/M-DAG/ PER/5/2016 | 0% | 0% |
5 | 72.05 | 알갱이와 가루[선철(銑鐵)·스피그라이즌·철강의 것으로 한정한다] | 없음 | 0% | 0% |
6 | 72.06 | 잉곳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제7203호 철은 제외) | 없음 | 0% | 0% |
7 | 72.07 |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 0% | 0% | |
8 | 72.08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열간압연) | MOT No 82/M-DAG/PER/12/2016 MOI No 36/M-IND/PER/5/2014 | 15% | 0%, 3.2%, 5% |
9 | 72.09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냉간압연) | MOT No 82/M-DAG/PER/12/2016 MOI No 90/M-IND/PER/8/2010 jo. MOI No 23/M-IND/PER/2/2011 | 0%, 72091810 | 0%, 4.80%, 5%, 6.40%, 10% |
10 | 72.10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클래드, 도금 등) | MOT No 82/M-DAG/PER/12/2016 | 12.5%, 15%, 20% | 0%, 6.40%, 8%, 15% |
11 | 72.11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 MOT No 82/M-DAG/PER/12/2016 (전체 해당) MOI No 36/M-IND/PER/5/2014 (HS Code 7211.19.13에 한함) MOI No 90/M-IND/PER/8/2010 jo. MOI No 23/M-IND/PER/2/2011 (HS Code 7211.23.30; 7211.29.20~90; 7211.90.11~91) | 12.5%, 15% | 3.20%, 4.80%, 5% |
12 | 72.12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클래드·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 MOT No 82/M-DAG/PER/12/2016 (전체) 산업부 장관령 No 0007/M-IND/PER/2/2008 (7212.30.13~19에 해당) | 12.5%, 15%, 20% | 6.40%, 47%, 8%, 15% |
13 | 72.13 |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 MOT No 82/M-DAG/PER/12/2016 (전체) MOI No 37/M-IND/PER/2/2012 (HS Code 7213.91.20; 7213.99.20) | 10%, 15%, 17.5% | 5%, 6.40% |
14 | 72.14 |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단조·열간·압연·열간인발·열간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 MOT No 82/M-DAG/PER/12/2016 | 5%, 10%, 15%, 17.5% | 0%, 3.20%, 5%, 5.93%, 6.40% |
15 | 72.15 |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 MOT No 82/M-DAG/PER/12/2016 | 10%, 15%, 17.15% | 0%, 5%, 6.40% |
16 | 72.16 |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形鋼) | MOT No 82/M-DAG/PER/12/2016 (전체 해당) 일부 품목에 한해 MOI No 20/M-IND/PER/2/2011 적용 | 20% | 9.60%, 15%, 20% |
17 | 72.17 |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 | MOT No 82/M-DAG/PER/12/2016 (전체) MOI No 28/M-IND/PER/7/2017 (7217.10.33; 7217.10.39; 7217.10.22; 7217.10.29) | 0%, 5%, 10%, 12.5%, 15% | 5%, 6.40%, 7.50%, 8%, 12.5% |
18 | 72.18 | 스테인리스강,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 없음 | 0% | 0% |
19 | 72.19 |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 이상) | MOT No 82/M-DAG/PER/12/2016 | 0%, 7.5%, 10% | 0%, 5%, 9.60% |
20 | 72.20 |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 미만) | MOT No 82/M-DAG/PER/12/2016 | 0%, 7.5%, 10% | 0%, 5%, 9.60% |
20 | 72.21 |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 불규칙 코인] | 없음 | 5% | 0% |
21 | 72.22 |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과 스테인리스강의 형강(形鋼) | 없음 | 5%, 7.5% | 0%, 5% |
22 | 72.23 |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 없음 | 5% | 0% |
23 | 72.24 | 그 밖의 합금강[반제품] | 없음 | 5% | 0% |
24 | 72.25 |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 이상) | MOT No 82/M-DAG/PER/12/2016 | 0% | 0% |
25 | 72.26 |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600㎜ 미만) | MOT No 82/M-DAG/PER/12/2016 | 0%, 5% | 0% |
26 | 72.27 | 그 밖의 합금강의 봉 [열간 압연 불규칙 코인] | MOI No 28/M-IND/PER/7/2017 (일부 해당) MOT No 82/M-DAG/PER/12/2016 | 5% | 0% |
27 | 72.28 |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드릴봉 | MOT No 82/M-DAG/PER/12/2016 | 0%, 5%, 7.5% | 0%, 5% |
28 | 72.29 |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 | MOT No 82/M-DAG/PER/12/2016 | 5%, 7.5%, 10% | 0% |
29 | 73.01 | 철강으로 만든 널말뚝(sheet piling)과 용접된 형강(形鋼) | MOT No 82/M-DAG/PER/12/2016 | 5%, 15% | 0%, 9.60% |
30 | 73.02 | 철강으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한정사항 있음] | MOT No 82/M-DAG/PER/12/2016 | 0%(7302.10 해당), 5% | 0% |
31 | 73.03 | 주철로 만든 관과 중공(中空)프로파일 | MOT No 82/M-DAG/PER/12/2017 | 12.50% | 8% |
32 | 73.04 |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과 중공(中空)프로파일[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 | MOT No 82/M-DAG/PER/12/2018 | 5%, 12.5% | 0%, 8% |
33 | 73.05 |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한정사항 있음] | MOT No 82/M-DAG/PER/12/2019 | 15% | 9.6%,15% |
34 | 73.06 |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과 중공 프로파일 | MOT No 82/M-DAG/PER/12/2019 | 5%, 12.5%. 15% | 0%, 4.8%, %, 9.60%, 12.5%, 15% |
35 | 73.07 | 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 | MOT No 82/M-DAG/PER/12/2020 | 5%, 12.5% | 0%, 8% |
36 | 73.08 |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 구조물의 부분품 | MOT No 82/M-DAG/PER/12/2021 | 12.50% | 8% |
37 | 73.09 |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 MOT No 82/M-DAG/PER/12/2022 | 7.50% | 5% |
38 | 73.10 |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 | MOT No 82/M-DAG/PER/12/2023 | 5%, 7.5%. 15% | 0%, 2.5%, 5.87%, 9.6% |
39 | 73.11 | 철강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 MOT No 82/M-DAG/PER/12/2024 | 5%, 12.5% | 0%, 8% |
40 | 73.12 | 철강으로 만든 연선·로프·케이블·엮은 밴드·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 MOI No 28/M-IND/PER/7/2017 (일부 적용) MOT No 82/M-DAG/PER/12/2025 | 12.5%, 15% | 9.60% |
41 | 73.13 | 철강으로 만든 유자선(有刺銑)·대·평선을 꼰 것[울타리용] | MOT No 82/M-DAG/PER/12/2026 | 15% | 9.60% |
42 | 73.14 |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를 포함한다]·그릴·망·울타리·익스팬디드 메탈 | MOT No 82/M-DAG/PER/12/2027 | 5%, 12.5%, 15% | 0%, 3.2%, 9.6% |
43 | 73.15 | 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 | MOT No 82/M-DAG/PER/12/2028 | 10%,15%, 20% | 0%, 4.8%, |
44 | 73.16 | 철강으로 만든 닻과 그 부분품 | MOT No 82/M-DAG/PER/12/2029 | 5% | 0% |
45 | 73.17 | 철강으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물결 모양못·스테이플(제8305호 제외)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리 제외] | MOT No 82/M-DAG/PER/12/2030 | 5%, 7.5%, 12.5% | 0%, 5%, 8% |
46 | 73.18 |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볼트 등 | MOT No 82/M-DAG/PER/12/2031 | 12.5%, 15% | 8%, 9.60% |
47 | 73.19 | 철강으로 만든 수봉침·수편침·돗바늘·코바늘·자수용 천공수침 등 | 없음 | 5%, 15% | 5%, 9.60% |
48 | 73.20 |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 | MOT No 82/M-DAG/PER/12/2031 | 5%, 12.5%, 20% | 0%, 6.40%, 8% |
49 | 73.21 | 철강으로 만든 조리기(가정용 등) | MOT No 82/M-DAG/PER/12/2031 MOI No 37/M-IND/PER/3/2015; MOT 24/M-DAG/PER/4/2016 | 7.5%, 20% | 5% |
50 | 73.22 | 철강으로 만든 방열기, 부분품(중앙난방용으로 한정) | MOT No 82/M-DAG/PER/12/2031 | 5%, 10% | 0% |
51 | 73.23 | 철제 식탁용품·주방용품 등 및 부분품 | MOT No 82/M-DAG/PER/12/2031 | 15% | 0%, 9.6% |
52 | 73.24 |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 MOT No 82/M-DAG/PER/12/2031 | 7.5%, 15% | 5%, 9.60% |
53 | 73.25 |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 | MOT No 82/M-DAG/PER/12/2031 | 7.50% | 0%, 5% |
54 | 73.26 |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MOT No 82/M-DAG/PER/12/2032 | 0%, 5%, 7.5%, 15% | 0%, 3.20%, 5%, 9.60% |
주 1: 하기 철강제품 수입 관련 주요 규정 항목에서 관련 규정 내용 설명
주 2: 관세율표 내 /(슬러시) 표시는 '또는'을 뜻함
□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시장 현황
ㅇ 철강제품은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들어진 철제 포크, 숟가락, 젓가락 등 주방용 제품부터 산업용 기계 등 일반 기계, 정밀 기계, 수송기계, 건설기계, 건설 프로젝트까지 사용 범위 및 용도가 무궁무진함.
ㅇ 인도네시아 철강산업은 2017년에 들어서 지난 2년간의 성장 속도에 비해 성장 속도가 늘어났으며, 이는 지난 2년 동안의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철강제품이 과잉생산되는 효과가 나타나 철강산업의 성장 또한 둔화됐기 때문임.
ㅇ 2001년 인도네시아 명목 총 GDP가 약 2500조 루피아(약 1879억6992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15년 후인 2016년에 년에 약 1경2000조 루피아 안팎(약 9022억5562만 달러)을 기록하며 약 4.8배 성장
ㅇ 철강제품 생산량 또한 2001년에 약 50조 루피아(약 37억5960만 달러)였으나 2016년에는 약 275조 루피아를 기록하며 지난 15년동안 연도별로 철강제품 생산량의 증감이 존재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철강제품 생산 시장의 규모가 GDP 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임.
인도네시아 명목상 GDP 규모에 따른 철강제품 생산량 증감 추이
(단위: 십억 루피아)
주: 2017년 7월 평균 환율(인도네시아 정부기관 적용 환율), 1달러 = 1만3300루피아
자료원: 유로모니터
□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시장 진출 기회
ㅇ (인프라 구축) 인도네시아 철강 산업이 발달하는 주요 원인은 인프라 프로젝트의 정부 투입 예산 증가라고 볼 수 있음.
- 2015년 인도네시아 인프라 구축에 할당된 정부 예산은 290조3000억 루피아(약 218억2707만 달러)였음.
- 2015년에 철강제품 국영 기업인 PT krakatau Steel Tbk에 의하면 인프라 구축 사업에 들어간 철강제품의 규모는 약 43조5400억 루피아(약 32억7368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음.
- 인프라 구축에 할당되는 정부 예산은 2016년에 317조1000억 루피아(약 238억4211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9.23% 증가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7년에는 387조2000억 루피아(약 291억1278만 달러)를 기록, 2018년에는 약 455조 루피아(약 342억1053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할당된 정부 예산 추이
(단위: 1조 루피아)
주 1: 2017년 7월 평균 환율(인도네시아 정부기관 적용 환율), 1달러 = 1만3300루피아
주 2: 2013~2016년(실제 정부 예산), 2017~2018년(정부 추정치)
- 인프라 예산은 통신, 교통, 인프라 및 에너지 사업에 두루 사용되는 철강제품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으며, 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소 건설에 사용되는 철강제품만 해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4년동안 약 8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됨.
ㅇ (자동차 시장의 성장) 또한 자동차 분야에서 철강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철강제품의 수요는 50만 톤의 열연강판, 그리고 50만톤의 냉연강판 등 약 100만 톤의 강철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됨.
- 국내 자동차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나 일본 자동차가 90% 이상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에서 2017년 들어 일제차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 도요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PT Toyota Astra Motor Manufacturing Indonesia사는 2017년 들어서 1분기에 총 4만9300대를 해외로 수출하며 그 규모가 전년 대비 약 42.07%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산업에서의 철강제품 수요 또한 증가했다 볼 수 있음.
ㅇ (철강 산업 투자 증가) 인도네시아 철강 산업은 정부 인프라 구축 예산 할당 못지 않게 투자의 증가로 이 산업의 규모가 확장돼오고 있음.
- 유로모니터의 추정에 따르면 2017년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시장의 규모는 약 239조2300억 루피아(약 179억8722만 달러)로 2016년 약 221조3700억 루피아(약 166억4436만 달러) 규모에 비해 약 8.1%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가장 대표적인 철강산업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Indonesia Morowali Industrial Park(IMIP) 프로젝트로 해당 프로젝트는 2018년에 완성할 계획인 인도네시아 현지 PT Bintang Delapan Group과 중국의 Tsingshan Holding Group 과의 합작 프로젝트로 39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임.
-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2016년에는 연간 60만 톤의 철강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으며 2017년에는 연간 약 200만 톤 생산이 가능해질 예정임.
□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시장 규모
ㅇ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소비 규모
- 인도네시아 철강산업협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국가 철강제품 소비량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평균 75만 톤씩 증가했으나 2015년 들어서 전년대비 약 20.42% 감소했음.
- 그러나 2016년 들어 1400만 톤의 철강이 소비되며 2014년 철강제품 소비량을 회복했고, 이에 2017년의 철강 소비량은 1406만 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소비량
(단위: 백만 톤)
자료원: 인도네시아 철강 산업 협회(IISIA)
ㅇ 철강 주요 제품군별 시장 규모
-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생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계속 성장해가고 있는 추세임.
- 2012년 대비 2013년에 140조9890억 루피아(약 106억68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6.5% 감소했으며, 주철 및 강관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철강제품군의 생산 규모가 하락했음.
인도네시아 주요 철강제품 생산시장 동향
(단위: 십억 루피아)
주요 철강제품 종류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평로선철, 합금(Basic Iron, Steel and Ferro-alloys) | 63,665 | 55,088 | 71,125 | 81,571 | 93,747 |
주철, 강관(Cast Iron and Steel Tubes) | 23,898 | 40,275 | 38,745 | 44,926 | 48,949 |
드로잉 공법으로 가공된 철강제품 (Drawing of Iron and Steel) | 26,291 | 14,036 | 16,855 | 20,164 | 21,919 |
냉간압연제품(Cold rolling of Narow Strip and Forming) | 37,024 | 31,590 | 41,771 | 49,349 | 56,758 |
총계 | 150,878 | 140,989 | 168,496 | 196,010 | 221,373 |
주: 2017년 7월 평균 환율(인도네시아 정부기관 적용 환율), 1달러 = 1만3300루피아
자료원: 유로모니터
- 그러나 2013년 이후 생산실적은 주요 철강제품군 전부의 생산량이 매년 증가하기 시작해 2016년에는 221조3730억 루피아(약 166억4459만 달러)를 기록해 2013년 대비 약 57% 증가, 전년 대비 12.94% 증가했음.
- 늘어나는 철강 수요로 갈수록 생산량이 증가하고, 정부 차원에서 철강산업의 내수를 진작코자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의 철강 관련 규제를 걸고 있으나, 철강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기가 어려워 대인도네시아 철강 수출은 전 세계로부터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철강제품 수입 동향
ㅇ 철강제품의 단가가 갈수록 낮아지면서 인도네시아 업체들은 품질이 현지 기업 생산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수입산 철강제품을 선호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 철강산업협회(IISA)는 일반적인 철강제품의 단가는 1톤당 600달러 정도이며, 수입 제품의 단가는 현지 생산되는 철강제품의 단가보다 20에서 28% 낮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인도네시아 내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결과
ㅇ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철강제품 생산업자는 정부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강화해 철강제품의 수입을 규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중임.
ㅇ Global Trade Atlas에 의하면 2016년 철강으로 분류되는 기초철강제품(HS Code 72)의 수입 중량은 1301만 톤으로 전년대비 11.75%가량 증가했음.
ㅇ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2016년 수입액은 61억8,000만 달러로 오히려 전년 대비 2.16% 감소했으며, 이는 전체적인 철강제품 수입은 증가했음에도 업계 상황 및 환율 등 거시경제적인 요인으로 수입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임.
2014~2016년 철강제품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백만 톤)
HS Code | 제품 분류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수입액 | 수입톤 | 수입액 | 수입톤 | 수입액 | 수입톤 | ||
72 | 철강(기초 철강제품) | 8,354.42 | 12,388.09 | 6,316.54 | 11,644.78 | 6,180.06 | 13,013.61 |
73 | 철강제품(응용) | 4,292.99 | 1,738 | 3,716.50 | 1,717 | 2,931.65 | 1,477.40 |
| 총계 | 12,647.41 | 14,126.09 | 10,033.04 | 13,361.78 | 9,111.71 | 14,491.01 |
자료원: GTA(Global Trade Atlas)
ㅇ 대인도네시아 철강제품 주요 수출 국가는 중국, 일본, 한국 등이며, 특히 한국 제품은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시장에서 3위를 차지하며 한국 철강제품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인기가 높음.
ㅇ 중국, 일본, 한국산은 기타 싱가포르, 베트남 등 10위 안에 드는 기타 국가 제품들보다도 수입 액 및 수입 중량이 월등히 많음.
ㅇ 2016년 수입액 기준 기준 중국산 제품의 전체 철강제품 수입 시장 점유율은 32.04%, 일본산 점유율은 22.5%, 그리고 한국산 점유율은 8.9%임.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수입 시장 상위 10개국 제품 3개년 동향
(단위: 백만 달러, 톤)
순위 | 국가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수입액 | 수입 중량 | 수입액 | 수입 중량 | 수입액 | 수입 중량 | ||
1 | 중국 | 3,056.88 | 3,854,998.81 | 3,089.53 | 5,560,551.96 | 2,919.06 | 6,371,469.04 |
2 | 일본 | 2,567.10 | 2,158,140.14 | 2,093.22 | 2,077,765.59 | 2,050.18 | 2,346,466.78 |
3 | 한국 | 1,375.47 | 1,589,969.89 | 971.78 | 1,313,398.54 | 807.75 | 1,213,275.43 |
4 | 싱가포르 | 987.03 | 774,383.54 | 774.44 | 478,084.76 | 533.15 | 392,865.43 |
5 | 베트남 | 396.57 | 463,073.57 | 396.08 | 531,005.48 | 382.82 | 604,597.98 |
6 | 대만 | 601.83 | 690,383.54 | 360.92 | 429,590.02 | 295.12 | 360,363.78 |
7 | 말레이시아 | 423.62 | 320,425.52 | 282.53 | 244,269.16 | 284.21 | 342,042.87 |
8 | 러시아 | 660.05 | 1,244,316.85 | 303.26 | 826,770.34 | 268.05 | 865,297.77 |
9 | 인도 | 285.52 | 319,998.48 | 179.08 | 153,253 | 231.57 | 268,738.53 |
10 | 브라질 | 194.44 | 412,469.55 | 241.89 | 712,954.78 | 186.49 | 619,267.44 |
ㅇ 한국산 철강제품 수입 현황
- 한국산 철강제품은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수입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매년 수입이 감소하고 있음.
- 2016년에는 인도네시아 내 한국산 철강제품이 807만7500달러로 전년 대비 -16.9% 감소, 수입 중량은 121만3275톤을 기록하며 7.6% 감소했음.
- 수입 물량 자체는 크게 감소하지 않으나 단가의 하향 조정으로 가격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한국산 철강제품 3개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톤)
HS Code | 제품 분류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수입액 | 수입 중량 | 수입액 | 수입 중량 | 수입액 | 수입 중량 | ||
72 | 철강(기초 철강제품) | 1,169.14 | 1,507,969.89 | 784.64 | 1,203,398.54 | 694.24 | 1,165,275.43 |
73 | 철강제품(응용) | 206.33 | 82,000 | 187.14 | 110,000 | 113.51 | 48,000 |
- | 전체 | 1,375.47 | 1,589,969.89 | 971.78 | 1,313,398.54 | 807.75 | 1,213,275.43 |
자료원: GTA(Global Trade Atlas)
□ 주요 경쟁업계 동향
ㅇ 인도네시아 산업부에 의거 ,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업체 수는 126개사로 주로 파이프, 강선, 철, 빌릿, 슬래브, 강판, 건축자재용 강철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 제품과 수입 제품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부 기업들은 초기 단계에 생산 제품에 대해 낮은 비용을 들이는 것을 시작으로 안정적인 발전단계에 들어선 후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립
ㅇ 현지의 대표적인 철강 기업에는 PT Krakatau Steel Tbk사, PT Bakrie and Brothers Tbk사, PT Jakarta Cakratunggal Steel Mills사, PT Gunung Garuda사, PT Gunawan Dianjaya Steel Tbk사 등이 있으며 각 기업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음.
2016년 인도네시아 철강산업계 주요 업체
기업명 | 기업 로고 및 주요 생산 제품 | 정보 개요 |
PT Krakatau Steel Tbk |
| ㅇ 시장점유율: 7.3% ㅇ 판매 실적 - 판매액 2014년: 18억6000만 달러 2015년: 13억2000만 달러 2016년: 13억4000만 달러 - 판매량 2014년: 232만 톤 2015년: 194만 톤 2016년: 224만 톤 ㅇ 웹사이트 |
PT Bakrie and Brothers Tbk |
| ㅇ 시장점유율 : 1.7% ㅇ 판매 실적 - 판매액 2014년: 6조3800억 루피아(약 4억7970만 달러) 2015년: 3조3400억 루피아(약 2억5113만 달러) 2016년 : 2조800억 루피아(약 1억5639만 달러) * 판매량 파악 불가 ㅇ 참고사항 - 해당 판매 실적은 철강제품을 포함한 Bakrie & Brothers 사의 전체 제품 판매 실적임 - 해당 사가 취급하는 제품에는 자동차 부품, 인프라 기자재, 금속 등임 ㅇ 웹사이트 www.bakrie-brothers.com |
PT Jakarta Cakratunggal Steel Mills |
| ㅇ 시장점유율: 1.3% ㅇ 매출 실적* 2016년: 2조8800억 루피아(약 2억1654만 달러) * 3개년 매출액 및 판매중량 실적 파악 불가 ㅇ웹사이트 www.cakrasteel.co.id |
PT Gunung Garuda |
| ㅇ 시장점유율: 1.0% ㅇ 매출 실적 2016년: 2조2100억 루피아(약 1억6617만 달러) * 3개년 매출액 및 판매중량 실적 파악 불가 ㅇ 웹사이트 www.gunungsteel.com |
PT Gunawan Dianjaya Steel Tbk |
| ㅇ 시장점유율: 0.88% ㅇ 판매실적: 2014년: 1조2200억 루피아(약 9172만 달러) 2015년: 9137억9000만 루피아(약 6871만 달러) 2016년: 7572억8000만 루피아(약 5693만 달러) * 3개년 판매중량 실적 파악 불가 ㅇ 웹사이트 www.gunawansteel.com |
주: 2017년 7월 평균 환율(인도네시아 정부기관 적용 환율), 1달러 = 1만3300루피아
자료원: 유로모니터, 기업 홈페이지 등
□ 철강제품 수입 관련 주요 규정
ㅇ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철강제품은 공통적으로 수입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술, 자재 성분, 용도 등에 따라 제품별로 적용되는 수입규정이 상이하며 철강제품에 해당되는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음.
관련 법령 | 수입 규제, 주요 절차 및 인증 사항 |
무역부 장관령(MOT) No 82/M-DAG/PER/12/2016 | ㅇ 해당 법령 부록에 기재된 수입 가능한 철강제품, 합금강 등의 품목은 제한돼 있으나, 인도네시아에서의 유통계획이 없는 품목이 자유무역지대나 보세구역을 진입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ㅇ 즉, 해당 수입규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한해 적용되지 않음 - 임시 수입, 비매용 샘플, 홍보용 물품, 연구 개발 용 제품, 탁송물, 사회, 종교, 문화 단체에 기부하는 제품, 수리 및 시험검사용, 타국으로 기 수출됐다가 인도네시아로 반송된 반송품, 외교관 등이 소유하는 물품, 국제기구 및 단체가 사용할 제품, 환적 제품, 외국인 투자를 통해 들여온 자본재 등. ㅇ 철강제품 등 해당 품목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수입 인증 번호(API), 수입 승인(Persetujuan Impor, 단 6개월만 유효) 등 ㅇ 모든 수입 제품들은 선적항에서 검증 과정 혹은 기술 검사를 완료해야하며, 해당 시험 검사는 선적항에서 이루어져야 함 ㅇ 위 시험 검사는 무역부에서 지정한 검증기관에서 주관하며, 이는 무역부가 원산지 및 선적항 소재 국가, 제품 설명, 관세율, HS Code, 제품 종류, 제품 수량, 제품 특징, 밀서티(mill certificates)와 수입제품과의 호환가능성, SNI 인증 취득 여부, 하역항(목적지)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한 정보접근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임 ㅇ 전 수입업자들은 수입실적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매 분기 15일까지 인도네시아 소관 당국에 온라인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음 (제출처: http://inatrade.kemendag.go.id)
ㅇ 수입 승인이 확실시되며 API-P(생산자 수입 인증번호)를 보유하는 수입업자는 추가로 교역이나 유통행위를 할 수 없으나 API-U(일반 수입 인증 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수입업자는 교역 및 유통이 가능하나 구매계약서 및 주문서에 기재된 업체들에 대해서만 판매행위가 가능함 |
무역부 장관령(MOT) No 31/M-DAG/PER/5/2016 | ㅇ 수입업자는 제품의 원료나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미친다고 판단되는 비(非) B3 폐기물(Non-B3 Waste)*를 수입할 수 있으며, 해당 품목군은 제3자에 재판매돼서는 안됨 ㅇ 비(非) B3 폐기물(Non-B3 Waste)은 잔여물, 부스러기, 조각의 형태 등으로 한정 돼 있으며 성분에 따라 2가지 그룹으로 나뉨. - Group A: 종이, 정밀금속, 아연, 티타늄 등으로부터 나온 폐기물 - Group B: 플라스틱, 고무, 실크, 양모, 유리 등으로부터 나온 폐기물
ㅇ 비(非) B3 폐기물(Non-B3 Waste)은 쓰레기의 형태여서는 안되며, 폐기물 매립지로부터 유래돼서도 안되며 B3 Waste로부터 오염돼서도 안됨. ㅇ 생산 수입 인증 번호(API-P)를 소유한 수입업자만이 해당 제품을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하기 위해서는 하기 시설을 갖출 것 ①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물을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② Group A에 해당되는 비(非) B3 폐기물(Non-B3 Waste)를 녹일 수 있는 시설 ③ 금속 재질 부산물 및 조각을 제외한 Group A와 B에 해당되는 비(非) B3 폐기물(Non-B3 Waste) 처리 시설 ㅇ 상기 시설 중 ②의 구비하지 않은 중소 및 중견 기업들은 친환경적인 공정 과정을 거쳐 처리된 금속 부산물 및 조각을 수입할 수 있음 ㅇ 비(非) B3 폐기물(Non-B3 Waste)는 선적항에서 최초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며, 환적항에서도 검증이 이뤄져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정부 당국이 지정한 검증기관에 의해 비(非) B3 폐기물(Non-B3 Waste) 여부를 검증해야 함 |
주*: 비(非) B3 폐기물(Non-B3 Waste)이란 Non-Hazardous and Toxic Waste Substances 를 뜻함
자료원: 인도네시아 무역부
ㅇ SNI(Standar Nasional Indonesia) 관련 규정 및 해당 규격 번호
규정 | 해당 SNI 번호 및 관련 정보 |
산업부 장관령(MOI) No 0007/M-IND/PER/2/2008 | SNI 07-2053-2006 |
산업부 장관령(MOI) No 20/M-IND/PER/2/2011 | SNI 07-2054-2006, 07-0329-2005, 07-0052-2006, 07-7178-2006, 07-2610-1992. |
산업부 장관령(MOI) No 90/M-IND/PER/8/2010 jo. MOI No 23/M-IND/PER/2/2011 | SNI 07-3567-2006 |
산업부 장관령(MOI) No 36/M-IND/PER/5/2014 | SNI 07-0601-2006 |
산업부 장관령(MOT) 24/M-DAG/PER/4/2016 | SNI 에 대한 특정 정보가 기재돼 있지 않으나, SNI 인증을 받아야 하는 현지 생산 제품들은 NRP(Nomor Registrasi Produk) 번호를,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NPB(Nomor Pendaftaran Produk) 번호를 취득해야 함 |
산업부 장관령 (MOI) No 28/M-IND/PER/7/2017 | SNI 1154:2016; 1155:2016; 7701:2016 |
자료원: 인도네시아 산업부
ㅇ 철강제품 관련 주요 산업부 규정(SNI 관련 규정 포함)
관련 법령 | 수입 규제, 주요 절차 및 인증 사항 |
산업부 장관령(MOI) No 0007/M-IND/PER/2/2008 | ㅇ 철강제품에 대한 SNI 인증 획득 필수 ㅇ 해당 인증서 발급은 LSPro라는 기관이 수행 |
산업부 장관령(MOI) No 20/M-IND/PER/2/2011 | ㅇ HS Code 7216 군에 속하는 모든 제품은 반드시 SNI인증을 받을 것 ㅇ 철강제품은 수입 및 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수입이 가능(단순 수입업자 불가) ㅇ 수입 시 산업부의 수입증명서(Surat Keterangan)가 있어야 하며 해당 서류에는 사업자 신분(사업자등록증) , 총 생산 가능용량 및 생산 계획, 수입 계획, 제품 상세 설명 등이 표기돼 있어야 함 |
산업부 장관령(MOI) No 37/M-IND/PER/2/2012 | ㅇ HS Code 7213과 7214 제품(철강제품)에 대해서 반드시 SNI 인증을 받을 것 ㅇ 철강제품은 수입 및 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수입이 가능(단순 수입업자 불가) ㅇ 수입 시 산업부의 수입증명서(Surat Keterangan)가 있어야 하며 해당 서류에는 수입 목적, 총 생산가능용량 및 생산 계획, 수입 계획, 제품 상세 설명 등이 표기돼있어야 함 |
산업부 장관령(MOI) No 39/M-IND/PER2/2012 | ㅇHS Code 7210과 7212 제품(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반드시 SNI 인증을 받을 것 ㅇ 수입 시 산업부의 수입증명서(Surat Keterangan)가 있어야 하며 해당 서류에는 수입 목적, 총 생산가능용량 및 생산 계획, 수입 계획, 제품 상세 설명 등이 표기돼있어야 함 |
자료원: 인도네시아 산업부
ㅇ 주요 수입규제
- 열연코일(HS Code 7208) 관련 인도네시아 현지법에 의거 2016년 2월 부, 반덤핑 규제 종료로 보여지나 WTO 미반영
-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MOF No 23/PMK 0.11/2011에 의거, 열연코일에 관한 5년간의 대한 반덤핑 규제가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 그 이후의 반덤핑 규제 연장 관련 법이 없으나 WTO 및 KITA 사이트에는 여전히 규제 중으로 게재
- 해당 법령 관련 2013년에 신설된 PMK 169/PMK.11/2013에 의하면, 2017년 11월까지 열연코일에 대해 반덤핑 규제가 연장됐으나 대상국은 중국, 인도,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대만, 태국이며 한국은 대상이 아님.
- 이외에 우리나라의 합금강(HS Code 7228), 석도강판(HS Code 7210) 등의 제품이 반덤핑 혹은 세이프가드 형태로 규제를 받음.
-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던 냉연코일(HS Code 7209)의 경우,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이 2017년 8월 7일에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하 반덤핑위원회에 문의해본 결과, 현지법에 따라 한국에 대한 반덤핑 조항이 이미 삭제됐다고 함.
□ 시사점
ㅇ 인도네시아 내 철강업계의 갈수록 늘어나는 경쟁과 안정적인 경제 상황으로 철강제품의 단가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중국산 제품의 가격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실정임.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산 열연코일, 합금강, 석도강판 등의 제품에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를 통해 관세를 무리하게 부과하거나 제품의 수입 수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제품의 유통으로 관련 제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량이 줄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임.
ㅇ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은 첫 번째로 SNI 인증에 해당되며, 인증 절차가 까다롭고 금전적 및 시간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인도네시아에 제품을 수출하려는 우리 업계에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음.
ㅇ 두번째 비관세장벽은 자국산 부품 사용 비율 제도인 TKDN(Tingkat Kandungan Dalam Negeri)로 볼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은 인도네시아 바이어가 수입산 완제품보다는 현지 생산된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
ㅇ 이는 현지 진출기업이나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에 유리한 제도로 단순히 인도네시아로 관련 제품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에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임.
ㅇ 현지 언론에 의하면, 철강제품의 경우 2017년 6월 인도네시아 철강산업협회와 산업부에 의해 불법 수입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들이 수입산 제품 증가에 우려를 표명하기 때문임.
ㅇ 또한 한국산 철강제품 수입에 대한 업계들의 반응을 직접 조사하고자 한국 제품을 거래 중인 PT Paradise Perkasa사를 무역관에서 직접 인터뷰한 결과, 해당 회사 담당자는 최근 정부의 내수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로 한국으로부터의 철강제품 수입이 감소하고 있음을 언급
ㅇ 그러나 2017년 상반기에 1월을 제외한 나머지 5개월의 전년동기대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월 수출액이 증가했으며 인프라 산업 육성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철강제품 수입이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ㅇ 철강제품 수입에 대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 규제가 강화되고는 있으나, 정부 인프라 구축사업 수 및 규모의 증가, 아파트 및 빌딩 등 건설 프로젝트 및 실질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층이 증가
ㅇ 이에 철강제품을 사용하는 인구 및 산업체가 증가하며 당분간은 내수가 실수요를 따라잡지 못할 것으로 한국산 철강제품 수입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유로모니터, 대한민국 관세청, 인도네시아 산업부, 통계청, 재무부, 무역부, 현지 언론, 인도네시아 철강산업협회, Buku Tarif Kepabeanan Indonesia(BKTI) 2017,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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