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금 관련 문의좀 드리려고합니다.
보험은 kb플러스메디컬 상해보험 입니다.
>21년도 경계성암(림프종)으로 보험금 수령
(암확진x)
- 상병코드 : c84.4 (말초 t세포림프종)
>23년도 림프종 확진으로 항암 및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완료
-상병코드 : c86.0 (nk-t세포림프종)
보험약관을 보니 경계암/일반암(고액암) 구분해서 보험료 지급하더군요.
그래서 21년도에 경계암으로 보험료를 수령했는데
23년 현재 림프종(고액암) 확진으로 보험료 재청구
신청을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일단 신청 후 전화로 문의했을 때는 동일암으로
보험금 기수령했기 때문에 중복신청 안된다고 반려당했습니다.
상병코드가 다르니 혹여나 재신청 요구가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추가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암수술비로 청구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ㅎ
긴질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보험은 세부 약관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일반론이라는게 없어서 다시 고색샌터에 상병코드가 다르니 재신청 가능한지 물어보셔야합니다. 약관도 홈페이지에서 찾아서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고요
경계성종양은 소액암으로 구분이되고..
림프종은 일반암(고액암 특약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고액암에도 해당)으로 구분이 됩니다.
소액암과 일반암은 지급 금액이 달라서 소액암인 경우에는 일반암 보다 적게 지급됩니다.
(일반암 진단금이 2천만원 이라면 소액암은 200~400만원 정도..)
21년도에 받은 금액이 소액암 기준으로 받은것인지 일반암 기준으로 받은것인지 확안해보세요.
만일 일반암 기준으로 받았다면 이미 지급된것이니 재청구가 안되고요.
소액암으로 받았다면 일반암 기준으로 다시 지급해줘야합니다.
약관은 볼 필요없고요. 가입하고 수령한 증권을 보세요.
증권 읽어보시면 암진단시 진단금 지급금액이 소액암, 일반암으로 구분되서 나와있을거예요.
동종이식 수술비는 암수술특약, 일반수술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이식 자체가 직접적인 암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수술로 인정해줘야합니다.
네
당시에는 경계성암으로 소액 진단금 수령햇고
고액암기준으로 이번에 재청구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암수술비용 항목도 가입증명서에 들어가있어서 같이 청구해야할 것 같습니다.
올해 확진 시 암진단금 청구했울 때는
담당자가 이중으로 왜 신청하냐고 따지던데 의문이네요...
고액암 당연 받을수있음. 보험금 액수 자체가 다른데 무슨 중복신청이란건지. 꼭 받아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