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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게시판 [재가노인복지시설] 아파트에도 설치가 가능한가?
메트로 추천 0 조회 733 11.01.21 07:2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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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02.02 21:09

    첫댓글 현행법은 '재가복지'를 '지역복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역복지와 혼합된 것이 아닌, 온전한 재가복지(서비스)로 가야하겠죠?
    정책책임자들이 방향성을 잘 잡아야 합니다.
    '지역복지'는 너무나 당연해서 따로 법으로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 작성자 11.02.04 14:32

    언젠가는 아파트 1층이 모두 '소규모노인요양시설'이 될 수 있는 날도 올지 몰라도...
    아직은 아닙니다.
    지역공동체 내(커뮤니티 안에) [재가복지서비스 센터]가 있어야 할 일이지...
    아파트를 개조해서 소규모요양시설을 운영하겠다는 발상은...'넌센스'이자 '탁상행정'입니다.

  • 11.02.16 08:54

    동의합니다.
    소규모요양시설이라는 기능보강 명칭이 있습니다.
    이 기능보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놓고 봤을 때 시설급여를 수행하고자 하는 곳은
    그 조건별로 건축법 안에서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을 포괄할 때 허가가 나는 형태라서
    서비스 중심이 아니라 시설요건충족중심으로 갈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정어린이집 형태로 가는 것은 사실상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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