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강제징수는 의무위반이 아니구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구요..무허가 건물 철거는 대체적 작위가 됩니다. 따라서 대집행이구요(대집행 설명할 때 가장 많은 예로 드는 것이 무허가 건물 철거예요..), 직접강제 수단과, 즉시강제는 모라 명확하게 설명 못드리겠네요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요..아무래도 마약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두었다간 공익에 심히 영향을 끼칠것 같아서 즉시강제하는거 같아요..
행정상 강제집행에 있어, 대집행과 직접강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방에 대한 침익의 정도입니다. 대집행이라 함은, 우선 작위하명을 한 후,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대집행 계고를 통하여 다시한번 의무이행의 기회를 준 후, 그래도 의무불이행이 계속될 때 대집행 영장통지를 통하여 최후통첩을 하고, 대집행 실행을 통하여 의무이행과 같은 상태를 만듭니다. 그러나 직접강제는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직접 그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입니다. 공익상의 필요를 들어 의무이행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집행이 가능함에도 바로 직접강제를 할 경우, 행정상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한 직접강제가 되지요.
첫댓글 강제징수는 의무위반이 아니구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구요..무허가 건물 철거는 대체적 작위가 됩니다. 따라서 대집행이구요(대집행 설명할 때 가장 많은 예로 드는 것이 무허가 건물 철거예요..), 직접강제 수단과, 즉시강제는 모라 명확하게 설명 못드리겠네요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요..아무래도 마약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두었다간 공익에 심히 영향을 끼칠것 같아서 즉시강제하는거 같아요..
행정상 강제집행에 있어, 대집행과 직접강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방에 대한 침익의 정도입니다. 대집행이라 함은, 우선 작위하명을 한 후,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대집행 계고를 통하여 다시한번 의무이행의 기회를 준 후, 그래도 의무불이행이 계속될 때 대집행 영장통지를 통하여 최후통첩을 하고, 대집행 실행을 통하여 의무이행과 같은 상태를 만듭니다. 그러나 직접강제는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직접 그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입니다. 공익상의 필요를 들어 의무이행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집행이 가능함에도 바로 직접강제를 할 경우, 행정상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한 직접강제가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