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울산광역시장 승진임용취소처분 사건에서 임용취소가 되는 공무원이 제기한 항고소송도 소의 이익이 있는데
이때 공무원은 소청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인가요? 지방자치법상 처분인것 같으면서도 공무원법상 불이익한 처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지방자치법상 처분이라서 소청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첫댓글 지방자치법상 처분이라서 소청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