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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의 부동산 스터디 동호회
 
 
 
카페 게시글
부동산사기예방/해결법! 아파트 2채를 1채로 사용, 1채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
김해수[청풍]☆ 추천 0 조회 49 08.08.18 17:1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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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8.18 17:23

    첫댓글 법은 항상 말이 어려워요~ -"부동산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 아파트 2채가 일체로 이용중이라고 기재된 사정만으로 1채에 대한 전입신고가 나머지 1채에 대한 임대차관계까지 공시한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임차인을 상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1채를 경락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함" --->그러니까 따로 전입을하지않았으니,,,1채에대해서,,임대차를 인정할수없다,,그러니 경락인에게 인도하라,,,이런말??? 음,,,맞는듯,,,ㅋ 감사합니다,,경매판례까지,,,

  • 08.08.18 21:55

    아는 사람은 겹쳤어도 따로 보이나요? 전 읽으수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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