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결정)요지서
사건번호 2007라29 경락부동산인도명령
판결요지
임차인이 아파트 2채를 벽을 터서 일체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중 1채에 대하여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음. 위 전입신고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실시되었는데, 경매법원은 부동산 감정평가서상 아파트 2채가 일체로 이용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일괄매각결정을 하였고, 경락인이 아파트 2채를 함께 낙찰받은 후 임차인을 상대로 아파트 2채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제1심 법원이 경락인의 인도명령신청을 기각하자 경락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안임.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대항력의 요건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를 기재하여야 함.
제2심 법원은 아파트 2채에 대하여 별개로 건축물관리대장과 부동산등기부가 작성되어 있는데, 임차인이 아파트 2채 모두에 대한 전입신고가 불가능했던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1채에 대하여만 전입신고를 하였는바, 부동산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 아파트 2채가 일체로 이용중이라고 기재된 사정만으로 1채에 대한 전입신고가 나머지 1채에 대한 임대차관계까지 공시한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임차인을 상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1채를 경락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함.
결과(주문) 임차인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1채를 경락인에게 인도하라.(항고 인용, 확정).
춘천지법 20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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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은 항상 말이 어려워요~ -"부동산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 아파트 2채가 일체로 이용중이라고 기재된 사정만으로 1채에 대한 전입신고가 나머지 1채에 대한 임대차관계까지 공시한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임차인을 상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1채를 경락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함" --->그러니까 따로 전입을하지않았으니,,,1채에대해서,,임대차를 인정할수없다,,그러니 경락인에게 인도하라,,,이런말??? 음,,,맞는듯,,,ㅋ 감사합니다,,경매판례까지,,,
아는 사람은 겹쳤어도 따로 보이나요? 전 읽으수가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