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안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정부보장사업)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안내상담 통합안내 콜센터 1544 - 0049
(1번) 무보험 / 뺑소니피해지원
홈페이지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보상 대상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에 의한 사고 피해자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도난(또는 무단운전)자동차에 의한 사고피해로
차주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신청 기한 손해의 발생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서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장 등
보상 항목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후유장애시) 등을 지급하며
보험업법에 따른 책임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4급)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가정
안내상담 통합안내 콜센터 1544 - 0049
(2번)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홈페이지 [교통안전공단] www.ts2020.kr
국립교통 재활병원
국토교통부가 설립하고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운영하는
국내 최초 교통사고 환자를 위한 재활병원으로
환자들의 기능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상담 및 예약 031-580-5555
주 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260번길
홈페이지 www.cmcntrh.or.kr
ㅡ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국립교통재활병원(가톨릭중앙의료원 운영). 손해보험협회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