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제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 입니다.
참고하세요!!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리콜제품 언론 공개 : 11.28(목) 10:00, FITI시험연구원 마곡본원(2층 대회의실)
배포일시
2019. 11. 29. (금)
담당부서
제품시장관리과
담당과장
조현훈 과장(043-870-5420)
담 당 자
하영선 사무관(043-870-5422)
김예진 주무관(043-870-5424)
테마파크 판매제품, 피규어‧구체관절인형 등 17개 제품 리콜 명령
- 국표원, 어린이제품 369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테마파크(아쿠아리움, 놀이공원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완구, 의류 등 제품, 최근 유행하는 피규어‧구체관절인형(완구) 등 어린이제품 6개 품목* 369개 제품에 대해 10 ~ 11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완구, 학용품, 어린이용 장신구, 기타 어린이제품
ㅇ 조사 결과, 17개 제품이 유해물질 함유량 등에서 법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6조)조치를 하였다.
ㅇ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56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 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19.10. ~ 11월
▶ 조사대상 : 테마파크(한화 아쿠아리움, 대전 오월드 등) 판매제품, 피규어․구체관절인형, 가을 환절기 의류제품 등 어린이제품 369개
* (조사품목)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완구, 학용품, 어린이용 장신구, 기타 어린이제품 등 6개 품목
▶ 주요 시험항목 : 납‧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
* 주요 시험항목별 위해성
․ 납(기준치 : 90mg/kg(페인트 및 표면코팅), 300mg/kg(그외))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 카드뮴(기준치 : 75mg/kg) :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 : 총합0.1% 이하) :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 폼알데하이드(기준치 : 75mg/kg) : 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 유발 가능
▶ 조사결과 : 리콜명령 17개, 개선조치 권고 56개
□ 리콜명령대상 17개 제품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 리콜명령대상 업체․제품 전체 목록과 제품별 상세 공표문은 붙임 2,3 참조
ㅇ (테마파크 판매제품, 6개)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 4개 제품 중 납 기준치를 183배 초과한 제품(사업자명 : 코미하우스, 모델명 : 삼국시대 문화유산 발굴체험-신라), 카드뮴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각각 약 21, 242배 초과한 제품(해락유한책임회사, 씨프렌즈헤어핀) 등이 적발되었으며,
- 아동용 섬유제품 2개 중 모자 길이조절탭, 안감 등의 부위에서 납과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각각 1.5배 초과한 제품(유성모자, 백호황호모자), 코드 및 조임끈 불량 제품이 적발되었다.
ㅇ (피규어․구체관절인형, 5개) 인형의 악세사리 부분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무려 약 9,151배 초과한 제품(월드스타토이, 구체관절시리즈(26 비비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00배 초과한 제품(우토판매㈜, 마루인형3종홈파티놀이), 납 기준치를 약 37배 초과한 제품((주)미니토, MT-ANIMAL) 등이 적발되었다.
ㅇ (가을 환절기 의류, 6개) 단추, 지퍼 등 부위에서 납 기준치를 약 1.3 ~ 41배 초과한 3개 제품((주)해송, BE19-W-TS110 등), 코드 및 조임끈 불량 3개 제품 등이 적발되었다.
□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17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11.29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http://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하였다.
ㅇ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국표원은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통해 유해물질 함유량 기준치 초과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리콜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어린이제품이 지속 적발되는 등 위해제품이 근절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 향후에도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