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불공제 내역중에서 토지관련 자본적지출이 있는데
토지관련자본적지출은 어떤게 있나요?
2.기타소득금액이 3000,000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배 근 연금소득금액도 3000,000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기타소득금액처럼 분리과세 선택하고 원천징수하면 종합소득금액이 0이 되는건가요?
그냥 소득금액이 아니고 기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이라고만 나오면 얼마 이하여야 기본공제대상이 되는건가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은 얼마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건가요?
이두개는 분리과세가 안되잖아요.
소득금액이니까 100만원이하여야 되나요?
그러면 소득금액이 아닌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은 얼마여야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건가요?
첫댓글 토지관련 자본적 지출의 예로는 토지 형질변경 비용 등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의 취득과 같은 개념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인 것입니다.
연금소득은 총연금액 기준으로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하여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이라는 것에서 필요경비를 빼야 소득금액이 나오는데 이는 실제 경비를 알아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시험에서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을 주고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단하라는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일정 퍼센트를 필요경비로 빼는 것이므로 총급여를 줘도 근로소득금액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금 다릅니다.
총급여액이7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