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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이론질문 소득금액에 대해서..
다시시작하는 추천 0 조회 148 08.12.05 12:5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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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2.05 23:29

    첫댓글 토지관련 자본적 지출의 예로는 토지 형질변경 비용 등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의 취득과 같은 개념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인 것입니다.

  • 08.12.05 23:30

    연금소득은 총연금액 기준으로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 08.12.05 23:31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하여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이라는 것에서 필요경비를 빼야 소득금액이 나오는데 이는 실제 경비를 알아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시험에서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을 주고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단하라는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일정 퍼센트를 필요경비로 빼는 것이므로 총급여를 줘도 근로소득금액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금 다릅니다.

  • 08.12.05 23:32

    총급여액이7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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