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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X1 |
20X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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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근무용역 임금지급 |
(차) 급여 3,000 (대) 현금 3,000 |
(차) 급여 2,880 (대) 현금 2,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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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수당지급 |
해당사항 없음 |
(차) 부채 120 (대) 현금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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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관련부채인식 |
(차) 급여 120주1) (대) 부채 120 |
(차) 급여 135주2) (대) 부채 135 |
주1) 10명 × 15일 × 1원 × 80% = 120
주2) 10명 × 15일 × 1원 × 90%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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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X2년도 기중 급여지급액을 당기 비용인식 금액과 전기 인식한 부채의 차감금액으로 구분 하는 대신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음. 즉 기준에 종업원에게 급여지급 시 연차유급휴가를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급액 전액을 모두 비용으로 인식, 결산시점에 당기말 추정 연차유급휴가관련 부채금액과 전기말 연차유급휴가 관련 부채금액과의 차액을 조정.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 20X2년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1) 기중 급여지급시 (차) 급여 3,000 (대) 현금 3,000 2) 기말 (차) 급여 15주) (대) 부채 15주) 주) 135 (X2말 부채잔액) - 120(X1말 부채잔액)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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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주 -
상기 촉진제도의 시행시 회계처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사례에서 종업원이 X2년에 연차유급휴가일수의 100%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면
X2년에 실지 근무일수는 285일이고 이에 따른 급여지급액은 2,580(285일 × 10명 × 1) 이다.
그러나 실지 급여지급액은 3,000인데 이는 2,580에 연차휴가일수 15일에 해당하는
유급급여 150(15일×10명×1)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즉 15일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전년도인 X1년의 근무에 따라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X1년 연말에 X2년에 지급할 연차유급휴가급여해당액 150을 급여와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X2년에 급여지급시
이를 반영하면 되는 것이다.
◉ X1년 연말분개
(차) 급여 150 (대) 미지급금 150
◉ X2년 급여지급시 분개
(차) 미지급금 150 (대) 현금 3,000
급여 2,850
그런데 사례에서는 X2년에 연차유급일수의 80%만 사용한다 가정하고 X1년에 120만 미지급금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 혼란이
발생한다.
이는 X2년에 80%인 12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3일은 근무를 한다는 것이데 이때 근무함에 따라 지급받는 30(3일×10명×1)은
X1년의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X2년에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를 받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즉 X2년에 연차휴가일에 근무한 것에 대하여는 X1년의 유급휴가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X2년의 근무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X1년 연말에 급여관련 미지급금은 X2년의 연차유급휴가사용추정일수에 대한 급여해당액만을 급여의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실지 근무에 따른 급여지급액은 X2년의 급여로 비용처리하는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A사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100%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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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X1 |
20X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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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근무용역 임금지급 |
(차) 급여 3,000 (대) 현금 3,000 |
(차) 급여 2,880 (대) 현금 2,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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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수당지급 |
해당사항 없음 |
(차) 부채 120 (대) 현금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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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관련부채인식 |
(차) 급여 120주1) (대) 부채 120 |
(차) 급여 135주3) (대) 부채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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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유급휴가 관련 부채인식 |
(차) 급여 30주2) (대) 부채 30 |
(차) 급여 15주4) (대) 부채 15 |
<!--[if !supportEmptyParas]--> <!--[endif]-->
주1) 10명×15일×1원×80% = 120
주2) 10명×15일×1원×20% = 30 ( 20X3년도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며,
이와 관련된 20X3년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주3) 10명×15일×1원×90% = 135
주4) 10명×15일×1원×10% = 15
<!--[if !supportEmptyParas]--> <!--[end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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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①에서 제시한 실무적 간편법을 ②에 적용하는 경우 20X2년도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1) 기중 급여지급시 (차) 급여 3,000 (대) 현금 3,000
2) 기말 (차) 급여 15 (대) 부채 15주1) (연차유급휴가 관련 부채) (차) 급여 15 (대) 부채 15주2) (미사용연차유급휴가 관련 부채)
주1) 135 (X2말 부채잔액) - 120(X1말 부채잔액) = 15 주2) 45 (X2말 부채잔액) - 30(X1말 부채잔액) = 15 |
2015년귀속
시트이름 :16 미사용연차
2016년도 연차수당 지급일 : 2017.01.08
합계금액 : 70,401,900 연차수당충당부채로 계상함.
시트이름 : 15 연차수당
2015년도 연차수당 지급일:2016.01.08.
합계금액 : 43,503,500 미지급비용으로 계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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