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제 발급 절차 안내(2014.1)[1].hwp
‘14년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신청 절차안내
□ 지원대상
○ 현재 실업자로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상담을 통한 구직활동 및 창업활동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또는 창업하지 못한 구직자 중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실업급여수급자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경우 전담자와 취업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상담과정에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지원한도 : 200만원
○ 훈련직종에 따라 훈련비의 50∼70%를 지원(자비부담 직종별 30~50%)
- 자비부담 면제 대상 :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참여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 등
□ 실업자 직업능력개발게좌제 신청절차
① 구직등록 (인터넷)
- 워크넷(www.work.go.kr) → 회원가입,로그인 →개인서비스의 이력서관리(구직신청) → 내 이력서 관리(구직신청) → 구직신청하기
② 취업상담 2회 이상
- 고용센터(취업지원과) 혹은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에 방문을 통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취업알선 등 취업상담에 최소 2회 이상 참여
- 취업상담 담당자가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훈련상담 진행 가능,
- 현재의 능력과 기술로 일자리 탐색이 가능한 경우 훈련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③ 내일배움카드제 동영상 수강(인터넷)
※ 동영상 수정작업 기간 중(‘14.2월) 동영상 수강 면제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 → 회원가입,로그인 → 홈페이지 우측 중간 내일배움카드제 안내동영상 보기를 클릭하시면 동영상 시청가능(40분정도)
→ 동영상 끝까지 시청한 후 “시청확인증” 출력
④ 우수 훈련과정 탐색 결과표 작성
- 취업(창업)희망분야 관련 실업자 훈련 중 해당분야 우수 훈련과정 탐색-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 → 홈페이지 접속→구직자지원과정 탐색
- 취업 또는 창업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희망분야, 훈련기관, 훈련과정 내용, 관련 직업, 자격 정보 등을 탐색하여 결과표(서식)에 작성
(계좌제 이외 다른 실업자 훈련과정에 대한 탐색도 함께 이루어져야함)
계좌제 훈련외에 다른 실업자 훈련에 유사한 과정이 운영되는 경우 취업률이 높은 과정 우선 탐색 후 계좌제 참여 가능 |
⑤ 훈련상담 참여(고용센터 11층 직업능력개발과)⇒ 최종 발급 여부 결정
- 직업경력, 직업능력수준, 직업훈련경험, 취업희망분야 등을 고려하여 훈련 필요성 여부 결정
- 취업(창업)분야 결정 후 취업가능성, 통근 거리 등을 고려하여 우수 훈련과정 지정(최대 5개 과정)
* 취업성과가 미흡한 훈련과정 선택시 훈려과정 탐색활동 추가하고(재상담) 이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좌발급 불승인
□ 계좌발급을 위한 훈련 상담시 준비서류
① 내일배움카드제 동영상 시청 확인증
② 내일배움카드발급 신청서
③ 훈련정보탐색 결과표
④ 본인명의 통장 계좌(신한·우리·제일·우체국·농협중앙회 중 1개)
-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계좌 인 경우 즉시 발급(1주일 이내) 가능
⑤ 신분증
* 영세자영업자인 경우 연매출액이 8,000만원(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은 4,800만원)이하 임을
증명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제출
□ 유의사항
○ (계좌발급 횟수) 계좌제는 실업상태에서 1회만 발급가능하며, 취업직종 선택 후
훈련분야 및 변경 제한.
○ (계좌의 사용중지) 계좌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구직등록이 만료된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훈련과정 미수료, 수강포기 한 경우 사용 중지
○ (계좌카드 유효기간) 계좌발급 결정일로부터 1년으로 유효기간 종료 후 사용 불가
□ 문의 : 광주고용센터 11층 직업능력개발과 내일배움카드 발급팀
☏ 062) 609-8502~8509, 8569 / Fax : 062) 712-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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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제절차요약!!!
빛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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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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