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글 1.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통상 신용불량상태에 있다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가압류권자는 가압류 자체로 경매신청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배당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도 아니지만 추후 채무명의를 확보할 때까증 채권을 확보해 두기 위한 방편으로 시간을 버는 효과는 있는거죠.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설정된 이유도 천차만별이어서 심지어는 채권채무관계의 존재를 서로 다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은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소유권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고 추측할 수 있으며, 그 소유자와의 경제행위를 꺼리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는 계약후 잔금지급 이전 또는 잔금과 동시에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처리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임대차일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설사 건물주가 일시적으로 가압류를 해제하겠다고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진 사람이 하루아침에 형편이 좋아질리는 없는것이고, 따라서 임차할 사람이 사실을 알면서도 들어가겠다고 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권유하시지는 않는 것이 좋겠네요. 실제 동건물에 건물주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임대수입으로 대출이자를 충당(특히 임대료가 제대로 회수되지 않을 경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더구나 다른 채무가 추가로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만
꼬리글 2. 가압류 9100 때문에 건물을 날리지는 않겠지만 곧 타인에게 양도될 가능성은 있네요.이경우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5년까지는 권리를 주장할수 있으니 보증금과 월세를 계산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해야할것같구요.보증금은 땅에 설정한 근저당을 그대로 승계하면되지않을까싶네요
글구 가압류는 일종의 채권확보를 위함이구요.매매시는 푸는조건으로함 되구여? 자세히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됬구요 .. 우리 회원님들도 많은 도움 되셨으리라생각합니다.
꼬리글 1.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네요. 제가 가압류는 신용불량상태와 같다고 말씀드렸듯이 가압류가 설정될 정도면 소유권자의 경제적 상황이 기존의 채무를 약속한 날자에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한 다른 곳에서 돈을 융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이 없고 제 2, 제 3의 다른 채무를 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 어느 시점에서 소유권자가 손을 들수도 있고요(경매로 갈 수도 있음),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은 보호받을 수도 있지만(근저당 승계로) 권리금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 동건물의 시가도 보장된 금액이 아니기 땜에 신선 막상 급매물로 나왔을 때 또는 경매로 갔을때 얼마로 정해 질지는 미지수고요. 그래서 통상 가압류등이 있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언제, 어느시점에 다른 제3채권자의 가압류가 들어올수도 있기 땜에 계약,중도금,잔금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시에 처리하는 것이 관례이고요. 다모아님 말씀대로 통상의 매매로 가면 임대인의 지위가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포괄 승계되기 때문에 5년간의 계약갱신권이 인정되지만, 만의 하나 경매로 가게 되면 그런 보호를 받을수 없어(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 임차인은 보증금보호는 받을수 있을지언정 권리금은 결국 날리게 되는겁니다. 가압류를 넘 우습게 보지 마십시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