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카드 소지 관련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제1항에 의거한‘부정행위’입니다.
수급자 바우처 카드는 본인 소지가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급여 제공 시간 내에서 활동지원사가
일시적으로 수급자 카드를 소지하는 것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음. (일시적이지 않은 지속적인 소지는 불법임)
⓵수급자가 지적.자폐성 장애가 있거나,만12세 이하 아동으로 부모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⓶수급자가1인 가구 또는 취약가구이면서 와상,사지마비 상태로 활동에 제한이 심한 경우
◆부정수급 사례 부정수급은NO~
-근무하지 않는 날,혹은 근무하지 않는 시간의 소급결제하는 경우.
-(선결제/과다결제)근무시작 전 미리 결제를 하거나 제공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결제하는 경우.
-(해외출입국 결제)이용자 또는 활동지원사 한명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국내에서 결제하는 경우.
- (연속 결제) 2명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가 한 이용자에게 급여 종료 후 다른 이용자에게 가는
이동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결제하는 경우.
- (상호 카드 교체)장애자녀를 둔 보호자들이 카드를 상호 교체하여 본인자녀를 돌보는 경우.
-(분리사용 금지)이용자와 떨어져 가사지원,양육지원 금지.
-활동지원사는 이용자가 치료 및 수업 등으로 대기하는 시간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사적인 용무(산책,은행,
병원방문 등)금지.
-(이중근로)장애인활동지원사 외 장기요양서비스 이중 근로자 중 서비스 제공시간 중복 및 연속결제 금지.
-(바우처로 유류비 결제)활동지원사 차량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시 유류비 명목으로 바우처 시간 추가 결제
금지. (차량 유류비 조율이 필요시 기관에 문의)
-(활동지원사 출근시간을 포함 한 결제)활동지원서비스는 이용자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출근시간을 포함한 서비스 결제는 부정수급.
◆이런 경우는서비스 제공이 불가 합니다~
- (장기입원결제)이용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60일간만 결제가 가능하며,입.퇴원 확인서 및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용자1일이라도 입원 시 반드시 센터에 보고)
-이용자 학교 내 및 주간보호센터,단기거주시설 이용시간 내에는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불가.
(단, 학교장의 승인확인서 제출 시 이용가능/단기거주시설(그룹 홈)이용시간외에 이용 시 시설 내 이용확인서 제출)
-활동지원사는 사회복지 종사자 또는 국가관련 근로 겸직 불가.
(단,재가 장기요양보호사는 겸직이 가능하나 중복 결제 시 부정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