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아..괜찬습니다..
기초적인 것도 상관없습니다..
부디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건강보험료 등을
정확히 더존상의 금액으로 입력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구요..
더존상의 금액이
실제 2009년에 납부된 금액이라면..
해당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더존상의 금액과
2009년에 실제 납부된 금액, 즉, 고지서상의 금액이 틀리다면
고지서상의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무상 급여지급시
자동으로 국민연금 등의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매월 고지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지서상의 금액을
입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실제 납부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매월 고지받은 고지서상의 금액을 입력하면 되시고
그 금액과 더존상의 금액이 일치한다면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은 장인, 장모도
주거의 형평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로써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추가공제
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공제는 요건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형제, 자매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 있으시면
편안하게 또 질문주시구요..
글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시다면
알려드린 핸드폰 번호로 연락주셔도 괜찮습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