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정신보건법(1995년 12월 제정)은 정신장애인의 1)인권옹호 2)사회복귀촉진 3)선진국형 정신복지를 지향한다(보건복지부, 김규수, 1999).
이에 정신보건가족(이하 가족)들은 피눈물을 삼키며 살아온 한 많은 과거의 비참한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기대가 충반하였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6 년이 지난 현재, 가족들의 부담과 고통은 증기하였으며, "법 제정 이전보다 그 이후의 전신보건가족들의 부담과 고통은 비슷하거나 더 증가하였다."는 연구조사보고서가 상당수 발표되는 등 점차 사회문제의 범주를 넘어 제도적 장치의 보완과 정신보건법의 개정이 가족과 정신장애인을 실질적으로 위해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신장애자녀가 중풍의 아버지를 존속살해 사건이 발생하고, 2000년 11월에 김oo 정신과의원에서 발생한 화재(매년 연례행사 중 하나?)는는, 사실상 살인을 방조하거나 예측된 일들이며, 가정에서 환자자녀가 부모와 가족을 폭행하는 사건들은 비일비제하다. 이 모든 사건들은 모든 가족들이 공유하는 불안과 공포이다. 그러나 정신보건법에는 경착에 신고하거나 119에 도움을 요청해도 정신보거법의 조한에 의거 거절당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일반국민들 누구나 공유하는 생명보존권, 행복추구권 조차도 받을 수 없는 등 노예처럼 방치되고 있다. 이는 OECD에 가입, 선진복지국가의 수치로서 국가적인 문제로 제기한다.
이에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한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고, 입법취지에 합당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요구한다.
2.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가족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현행법과 입법, 배경, 과정, 개정과정과 조항별로 제기하되 무순(brain storming)으로 나열하며, 서술형식, 질문형식, 사례 등을 혼용하여 서술한다.
1) 정신보건법 제정 개정의 과정에서, 법 수혜의 주체이며 대상인 가족(의무보호자)를 도외시한 이유는? 왜?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중심으로, 사실상 정신장애인에 대한 민, 형사상의 대물림과 직,방계로 확산 의무화한 것이 아님가?
-이웃 일본을 중심으로 대만, 호주, 뉴질랜드. 카나다, 미국, 구미의 여러나라가 정신장애인에 관련한 치료비와 가조규육을 위한 모든 비용을 정부의 부담으로 하는 사례와 왜 반대로 하였는가?
2) 음모설, 정신병원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자인 정부와 정신의료기관이 합작하여 이를 지역사회로 전가시켰으며, 결과는 가족들의 부담으로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더 많은 가족들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시키고 있지 않는가?
3) 장애인과 가족들에 관한 사항은 "임의 조항"으로, 정신의료가괸의 설치는 정부의 강제조항"으로 일관하였다. 그 의도의 발상은 "누가? 왜?". 임법취지의 실행의지는 전혀 없었던가? 정신보건가족은 영원한 노예인가?
4) 만약 정신보건법이 특정 이익집단이나 사회지배계급의 이익추구나 사회통제적 음모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권력의 부산불이며, 가난하고 소외된자를 대상으로 한 착취의 도구가 아닌가?
-옛 말에 "문둥이 콧구멍에 있는 마늘도 빼먹는다."는 말과 "죽어가는 자의 바짝 마른 입술에 붙은 밥풀을 뜯어 먹는다."는 속어가 있다.
"철장에 갇혀 인간불고기가 되어 죽어간 영혼들"
5) 정신장애인의 인권옹호는 정신과 병,의원의 시설개선과 직결한다.
정신보건법의 2차 개정은 1998년 11월 28일 이후 1999년 11월 24일까지 무려 세차례에 걸쳐, 3개 의원집단(63명)이 동일한 제안을 하여 개정하였다. 그 내용은 정신병,의원의 시설개선은 2001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정신과의료기관의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200년 11월에 발생한 중곡동의 김oo 정신과의원의 화재발생은 참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철장에 같힌 입원정신질한자(34명?)들은 타오르는 불길속에서 탈출할 수 없어, 처참한 아비규환 지옥불 속에서 인간불고기 덩어리가 서로 뒤엉켜 불타 죽었다.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만든 법규가 왜 살인도구가 되고 말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며,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였는가?
-환자가족들의 통곡을 의원들과 정신과 의사들은 공유하였는가? 아니면 왜면하였는가? 혹은 당연시 하였는가?
* 혹, 현생에서 인간다운 대우도 못받거나, 귀찮은 존재였기에 죽어, 다음 세상을 기악하며 오히려 잘 되었다고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가족들도 일상의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벅어나게 된 해방갑에 기뻐해야 한다는 괴변에 위로를 받아야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