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146번 사건(영농손실보상금)과 관련된 내용 입니다
어제, 집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통지서가 도달 되었는데.....
받아 보니깐 상대방이 민사소송(부동산 가압류)외에 검찰에 횡령 죄목으로 고소를 했나 봅니다
검찰청 통지 내용은...
"귀하에 대한 횡령(고소인: 정00) 픠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함
2007.11.2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 검사 최00
사건번호 2007년 제 355**
처분일자-2007,11,28
처분 죄명 -횡령 처분결과- 각하
[질문1]- 고소(횡령)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각하를 했는데, 각하" 란 무슨 뜻인지요?
[질문2]- 부동산 투기꾼에게 협박과 강박으로 영농손실보상금을 갈취 당하는것도 억울하는데,
민사로 본인 집을 가압류 시킨것도 부족한지, 이젠 검찰에 횡령죄로 고소하여 그 통지서(각하) 까지 받고 보니깐 열받습니다, 상대방의 고소사건이 검찰에 의하여 각하된 경우에는 본인에게는 어떤 대응방법이 있는지요?
감사 .....
첫댓글 검찰민원실에가서 <공소부제기이유서>,<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으면, 충분한 설명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각하 이유>...1)동일사건을 수차례 고소할때,..2) 이미 기소된 사건을 고소했을때,..3) 공소시효가 지났을때...등
각하라함은 검사가 판단해서 고소건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것입니다. 이건은 무고로 역고소 해도 될듯합니다.(다만 법리오해로 무혐의 나올수 잇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무고 처벌도 가은합니다) 가압류는 판례의 태도가 고의나 허위로 하더라도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걸러 지니까요...
<공소부제기이유서>,<불기소이유서>는 검사가 직접 <각하>를 시킬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놓았습니다....보통 사람의 80%는 검사의 글에 공감을 하며, 검사를 존경하게 되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