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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법률 관련 토론 고소사건에 각하란 무슨 뜻인지..도통?
해운대 추천 0 조회 526 07.12.04 09:5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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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2.04 10:52

    첫댓글 검찰민원실에가서 <공소부제기이유서>,<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으면, 충분한 설명이 있습니다.

  • 07.12.04 10:54

    <일반적인 각하 이유>...1)동일사건을 수차례 고소할때,..2) 이미 기소된 사건을 고소했을때,..3) 공소시효가 지났을때...등

  • 07.12.04 10:53

    각하라함은 검사가 판단해서 고소건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것입니다. 이건은 무고로 역고소 해도 될듯합니다.(다만 법리오해로 무혐의 나올수 잇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무고 처벌도 가은합니다) 가압류는 판례의 태도가 고의나 허위로 하더라도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걸러 지니까요...

  • 07.12.05 06:51

    <공소부제기이유서>,<불기소이유서>는 검사가 직접 <각하>를 시킬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놓았습니다....보통 사람의 80%는 검사의 글에 공감을 하며, 검사를 존경하게 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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