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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인세
1.1.1 납세의무자
- 사업을 영위하는 베트남인(법인 및 개인사업자)
- 외국인투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단독투자법인, 합작법인, BCC 당사자, BT, etc)
- 외국인투자법에 근거하지는 않지만 베트남내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JV Bank, Foreign bank branch, Foreign law firm, etc)
1.1.2 사업년도
일반적으로 사업연도는 역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역년과 다른 기간을 사업연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재무부장관(Ministry of Financ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주의: 법인세 및 회계목적으로는 예외가 가능하나, 부가세는 역년을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함)
1.1.3 과세소득의 계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사업협력계약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는 베트남에 원천이 있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소득 = 총수입(매출액 + 기타 소득) ? 공제가능비용
(1) 총수입
총수입이라 함은 판매소득, 서비스의 제공 및 기타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액 및 사업과 관련이 없는 소득과 자본거래 수입의 기타소득으로 구분 되어진다
기타소득의 예;
- Gains from capital contribution
- Gains from transfer of assets자산매각 수익)
- Interest on loans(대여금이자)
- Gains from trading in foreign currency(외환차익)
- Recovered bad debts(상각채권 추심이익)
- Year-end credit balance of reserves for price reduction, bad debts(대손충당금환입 등 충당금의 환입)
(2) 공제가능비용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을 얻기 위하여 발생된 다음과 같은 비용은 공제가 가능하다.
- 제품, 반제품 및 용역제공을 위하여 이용되는 원·부자재 및 연료비 등
- 신고된 임금, 급여 및 수당, 식대 등
- 퇴직금지급액 및 일정액의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
- 재무부장관이 고시(Depreciation Law)한 감가상각율에 따라 영업활동 및 생산에 이용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기술자료, 특허권 또는 기타 권리를 이용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비용과 기술자문비용
- 관리비 및 판매관련 비용 - 지급이자(상업은행 이자율을 1.2배초과하지 않은 한도내)
- 일정한도내의 재고자산충당금/대손충당금 등 전입액
- 사회보장기금 납부액
- 기업자산 보험료등
- 위의 비용 합계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은 광고비 등(광고선전비, 접대비, ….)
- 토지임대료 - 조세공과금(법인세 제외): 관세, 면세물품관련 부가세, 각종 공과금 등
- BOM관련 비용
즉, 베트남의 경우 기업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은 대부분 인정되지만 광고선전비, 접대비등과 같은 비용의 경우는 기타비용에 포함되어 이러한 비용을 제외한 총원가의 10%범위 내에서 비용이 인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베트남만의 특징적인 비용부인 조항 들이 있으므로 각 법인세법 상 비용인정항목을 명확하게 해석하여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3) 공제불가능비용
다음과 같은 비용은 공제가 되지 아니한다.
- 과세소득 수입활동의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비용
- 감가상각한도 초과액
- 도난, 자연재해 및 원인불명에 따른 손실
- 선급금 및 판매보증/수선 충당금 등
- 벌과금
- 생산차질에 따른 손실(발생원인과는 상관없음)
- 관련증빙이 없는 비용 등
- 특별한 경우의 지급이자 : 자본금 납입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차입금을 사용한 경우에 차입금 이자,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차입금에 대한 이자
- 영업무관 비용 (예: 배우자 관련 비용 등)
- Expense covered by other funds(Fund를 조성해서 사용해야 할 지출)
- 범위초과 광고비 &판촉비
- 본사로 부터 배부된 비용(현지법인-손금부인, Branch-손금용인)
1.1.4 세율
법인세율은 투자형태, 지역 및 업종 등에 따라 일반세율, 우대세율 및 기타세율로 구분할 수 있다.
(1) 일반세율
일반세율 28%는
1)베트남 국내법인,
2)우대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투자법인,
3)우대세율 기간 경과후의 외국인투자법인
4)외국인투자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외국기관 및 개인으로서 베트남 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2) 우대세율
외국인 투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의 경우 28%의 기본세율을 적용 받고 있으며,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0%, 15% 및 10%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1.1.5 법인세의 신고 및납부
투자기업은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법인세 예상 금액을 전년도 실적 등을 근거로 추산하여 매년1월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분기별로 안분된 금액을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 90일 이내에 연 확정 세무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이월결손금(Loss Carried Forward)
외국인투자기업은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5년간 가능하며, 매 회계연도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용계획을 세무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1.1.7 지분양도 세금(Capital Assignment Tax)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자가 보유지분을 매각할 경우 해당 매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의 28%를 양도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소득은 양도가액(매각관련 비용제외 후)에서 최초투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1.2 부가가치세
1.2.1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제조활동, 무역, 용역제공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품으로서 생산자와 판매자가 동일인인 경우, 소금생산,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제품 또는 용역, 베트남에서 제조할 수 없는 기계장치 등 일부 재화 및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1.2.2 부가가치세율
부가가치세율은 일반적으로10%이나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성격에 따라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출하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0%의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0%: 수출품(EPE 지역에 대한 판매포함) 및 임가공 수출, IT Software의 수출 등
- 5%: 일반적으로 생활필수품과 관련한 제품 및 서비스에 부과됨. 생수/ 비료/ 교육/ 용지/ 교과서/ 음식물/의약품/의료용구 등
- 10%: 표준세율로 위의 세율 및 부가세 면제대상품목을 제외한 모든 제품 및 활동.
1.2.3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다.
(1) 세액공제법
가) 적용대상
- 국영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개인기업 중 아래의 직접공제법 적용대상이 아닌 모든 사업자
나) 부가세 산정방법
- 납부할세액=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
(2) 직접공제법
가) 적용대상
- 외국인 투자법의 적용을 받지않고 베트남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으로서 세액공제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회계장부, 관련기록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 금, 은, 보석류 및 외화를 거래하는 사업자.
나) 부가세 산정방법
- 납부할 세액=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 * 해당부가가치세율
-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 =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가격 ? 구입가격
1.2.4 신고 및납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매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이 시행규칙이 정한 표준양식 (01/GTGT, 02/GTGT, 03/GTGT, 04/GTGT, 05/GTGT, 06/GTGT, 07A/GTGT, 07B/GTGT, 07C/GTGT)에 의거 재화와 용역의 판매와 구매에 관한 리스트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매월의 신고기한은 다음달 10일이다.
- 세무서가 발행하는 납부통지서에 의해 매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납부기한은 다음달 25일이다.
1.2.5 부가가치세환급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 한 분기에 있어서 월별 누적매입부가세액이 누적매출부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 특정한 계절이나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수출되는 재화와 관련된 초과 매입 부가세액이 큰 경우 각 기간별 또는 월별로 환급이 고려된다.
- 세액공제법을적용하는 사업자가 고정자산에 투자하거나 구입한 경우 아래와 같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신규투자업체가 부가가치세 등록은 하였으나 아직 매출부가세를 산출할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환급세액이 2억동을 초과할 경우 각 분기별로 환급이 고려된다.
. 기존사업의 확장이나 전문화를 위해 투자한 사업자가 투자한 날로부터3개월간 매입부가세 공제를 한 후 공제되지 않은 매입부가세액이 남아 있는 경우, 남아 있는 매입부가세 잔액은 환급된다.
- 합병, 해산, 청산, 파산 시 확정 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공제 받지 못한 매입부가세액이 있는 경우는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 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이 있거나 환급에 관한 재무부의 결정을 받은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2.6 사업자등록
- 신규사업자는 기업등록증을 받은 1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기업등록증을 받기 전에 영업활동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세금납부를 위해 영업활동 시작 전에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한다.
- 세무서에 등록을 한 사업자가 그 사업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합병 해산 청산을 하는 경우 지점이나 판매점을 개설하는 경우 적어도 이를 실행하기5일 전까지는 세무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 여러 지역(중앙 정부의 관할 하에 있는 지방과 도시)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본사나 판매를 관할하는 사무소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등록과 신고는 각 판매사무소가 있는 지역에서 행해져야 한다.
- 여러 지역에 판매점과 지점이 있는 사업자는 각 판매소나 지점별로 등록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 건설회사의 경우 본점과 각 건설현장에서 각각 등록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1.3 개인소득세법
1.3.1 거주자판정
개인소득세법상 외국인 중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베트남에서의 체류기간이182일 이내인 경우 비거주자로 판정되며 베트남에서의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하여25%의 단일세율로 과세가 된다. 대한국민의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에의하여 베트남에서 납부한 세액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받을 수 있다.
- 베트남에서의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이거나 조세목적상 영구거주자인 경우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10%에서 40%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베트남 입국 후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 베트남에 거주하는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거주자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 과세소득은 고용계약서, 소득영수증 또는 베트남 또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관련 서류에 의하여 계산된다. 요청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소득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1.3.2 소득세면제대상외국인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소득을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다.
- 외교관
- 베트남정부와 체결한 조세협약 및 협정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1.3.3 과세연도
- 과세연도는 역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이용한다
1.3.4 과세대상소득
과세대상소득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정규소득
- 정규소득이라 함은 임금, 급여, 수당, 상여금 등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정규소득은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현금 또는 현물 등 모든 고용소득을 포함한다. - 정규과세소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일년 중에 획득한 소득을 의미한다.
(2) 비정규소득
비정규소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외국의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베트남에 거주하는 자에게 발송된 선물 또는 기부형태의 현금 및 현물, 발송이유를 불문한다. - 기술이전, 건축, 엔지니어링 디자인, 산업디자인, 상표, 로열티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 - 문화 및 예술작품등과 관련된 로열티 - 복권당첨금 등
1.3.5 비과세소득
다음과 같은 수당은 비과세 된다.
- 위험수당, 벽지수당, 야근수당
- 정부규정에 따라 생산시설의 재배치에 대한 수당
- 개인 또는 재산보험증권에 의한 보험금
- 기타 개인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비과세 수당
1.3.6 근로소득의계산
- 베트남에서의 고용관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그 소득이 지급되었는지 또는 고용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 - 현물 등으로 받은 이익은 현물을 받은 시점의 시장가격을 참고로 과세가 된다. 사례로는 차량의 개인용도 이용 및 무료숙소 이용 등을 들 수 있다.
1.3.7 세율
베트남인과 외국인에 대한 과세표준구간 및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정규소득
가) 베트남인 (2004년 8월 13일 개정)
단위 |
월평균소득(천동) |
세율(%) |
납부세액(천동) |
1 |
5,000 까지 |
0 |
0 |
2 |
5,000 ~ 15,000 |
10 |
수입 x 10% - 500 |
3 |
15,000 ~ 25,000 |
20 |
수입 x 20% - 2,000 |
4 |
25,000 ~ 40,000 |
30 |
수입 x 30% - 4,500 |
5 |
Over 40,000 |
40 |
수입 x 40% - 8,500 |
단위 |
월평균소득(천동) |
세율(%) |
납부세액(천동) |
1 |
8,000까지 |
0 |
0 |
2 |
8,000 ~ 20,000 |
10 |
수입 x 10% - 800 |
3 |
20,000 ~ 50,000 |
20 |
수입 x 20% - 2,800 |
4 |
50,000 ~ 80,000 |
30 |
수입 x 30% - 7,800 |
5 |
Over 80,000 |
40 |
수입 x 40% - 15,800 |
|
사회보장기금 |
의료보험료 |
회사 |
15% |
2% |
근로자 |
5% |
1% |
계 |
20% |
3% |
(1) 과세대상 및 세율
No. |
Goods and Services |
Tax rate (%) |
1. Cigarettes and cigars: (담배 및 시가) | (a) Filtered cigarettes produced mainly from imported raw materials, cigars (b)Filtered cigarettes produced mainly from domestic raw materials (c) Cigarettes without filters |
654525 |
2.Spirits:(알코올) | (a) Spirits of more than 40O (b) Spirits from 20O to under 40O (c) Spirits of under 20O, including wines brewed from fruit (d) Medicinal spirits |
75302015 |
3. Beer: (맥주) | (a) Bottled beer, canned beer, barrel beer (c) Draught beer | 7530 |
4. Automobiles: (자동차) | - Automobiles of 5 seats or less - Automobiles of 6 to 15 seats - Automobiles of 16 to under 24 seats |
805025 |
5.(석유화학) | Assorted petrols, naphtha, reformade component and othercomponents to be mixed in petrol |
10 |
6.(에어컨) | Air conditioners with a capacity of 90,000 BTU or less | 15 |
7.(카드) | Playing cards | 40 |
8.헌액종이 | Votive paper | 70 |
Services: | ||
1. 디스코텍 등 | Operating discotheques, massage lounges, karaoke parlours | 30 |
2. 카지노운영 등 | Operating casinos, offering jackpot games | 25 |
3. 경마장 등 | Operating entertainment places which sell betting tickets | 25 |
4. 골프장 등 | Operating golf courses: selling membership cards and tickets for playing golf | 10 |
5. 복권 등 | Carrying out lottery activities | 15 |
사업 내용 |
추정 부가가치(%) |
무역 |
10 |
서비스 |
50 |
자재, 기계장치 또는 장비등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의 건설서비스 ; 조사, 설계 또는 감독 |
50 |
자재, 기계장치 또는 장비등을 제약자가 공급 하는 경우의 건설 |
30 |
기타의 생산 또는 운송 |
25 |
사업 내용 |
법인세율(%) |
무역 |
1 |
서비스 |
5 |
생산, 운송 및 건설(조사, 설계 또는 감독포함) |
2 |
이자 |
10 |
사용료 |
10 |
1.4.4 Natural resources tax
오일/가스 개발사업, 보석 등 귀금속 채취사업자/산림, 해양, 물 등 천연자원 개발 사업자등 에게1% - 40%의 사용료가 천연자원세가 부과된다.
정확한 세율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 개발조건
· 자원의 질
· 수송 및 개발비용
· 국제관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