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支給命令)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채권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참조).
지급명령을 구할 수 있는 청구는 위와 같이 금전 기타 대체물(예를 들면 제주도산의 귤 몇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동종 · 동등 · 동량의 것으로서 거래시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나 유가증권의 청구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토지나 가옥의 명도를 구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다른 물건으로 지급을 대체할 수 없는 이른바 특정물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다.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가 위의 청구인지 아닌지, 관할법원에 신청했는지 안했는지 등을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심사를 하고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인정하면 지급명령을 발한다. 따라서 판결절차와 같이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하지 아니하고 누구라도 이용하기 쉬운 소송절차이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측은 그 지
※ 참고
■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민사소송법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①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
④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다2297 판결
[약속어음금][집18(3)민,387]
【판시사항】
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의사유라고 하더라도 변론기일에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나. 당사자가 소송행위 당시 또는 변호사를 선임할 당시에 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도 성년이 된 후에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의 흠결은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판결요지】
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의사유라고 하더라도 변론기일에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나. 당사자가 소송행위 당시 또는 변호사를 선임할 당시에 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도 성년이 된 후에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의 흠결은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9. 3. 선고 70나3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피고가 본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때에 그 이의신청서에다 소론과 같이 일부변제사실을 이의사유로서 기재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이의사유의 기재가 그 신청서의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실은 변론기일에 주장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가 본건 변론기일에 주장한 무자력 항변만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일부변제사실을 판단하지 않은 조처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원고가 1심에서 소송행위를 할 때나 2심에서 변호사 곽창욱에게 그 소송행위를 위임할 때에 미성년자라 소송능력이 없었다 하여도 그 후에 성년이 된 것이 피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원고는 소송능력을 취득한 후 자신의 1심 소송행위와 2심의 수권행위를 모두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니, 그렇다면 원판결에는 소송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 지급명령(支給命令)
요약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진행되는 소송절차 중의 하나. 독촉절차라고도 한다.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다. 이 절차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집행력이 부여되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지급명령
독촉절차(督促節次)라고도 한다.
지급명령의 신청인을 채권자,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한다. 지급명령은 다툼이 없는 청구에 관해 간이·신속하고 경미한 비용으로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절차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되는 이점이 있으나, 채무자가 사후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통상의 민사소송을 청구할 것인지는 그의 자유이다.
지급명령은 소가(訴價)에 관계없이 지방법원 또는 동지원단독판사의 직무관할에 전속하고, 토지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나 근무지 또는 사무소·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한다(민사소송법 제433조). 지급명령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고 첨용인지액은 소장에 첨부할 인지액의 반액으로 족하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2항).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해서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으로 재판한다.
신청이 관할위반이거나 앞서 개념정의에서 본 신청요건이 흠결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435조 1항). 이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35조 2항). 각하사유가 없으면 그 취지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한다(민사소송법 제438조).
채무자가 지급명령의 송달을 받으면 그는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38조 2항). 이는 지급명령에 대한 유일한 불복신청방법으로서 이의의 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을 실효시킨다(민사소송법 제439조). 법원이 이의신청을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이에 반해 이의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곧 소송으로 이행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된다.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민사소송법 제445조).
※ 참고
■ 민사소송법 제433조(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상고법원은 제4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고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한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화해신청서 등)
① 화해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③ 「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조에 따라 화해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지액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8]
■ 민사소송법 제435조(가집행의 선고)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중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38조(소송기록의 송부)
사건을 환송하거나 이송하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2주 이내에 그 판결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439조(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①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