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특정외상성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109)
판매개시일:2021-09-01
현재 판매중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① 이 특약에서 ‘특정외상성뇌출혈’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 표29] ‘특정외상성뇌출혈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특정외상성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 (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 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 방출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특정외상성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 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외상성뇌출혈’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별표29] 특정외상성뇌출혈 분류표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109) 판매개시일:2021-09-01 현재 판매중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외상성뇌출혈’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1. 경막외출혈 S06.4 2. 외상성 경막하출혈 S06.5 3.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S06.6
② 제9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 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 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