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교육의 다변화와 함께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학원은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것과 맞물려 해당 법률들은 해가 갈 수록 그 적용범위가 까다로워지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공예인들과의 연관성:
우리들이 흔히 공방이라고 하는 각종 공예 샾도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방을 운영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코드를 받아
적법하게 교육청 신고를 필한 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현재 교육청에는 그 수많은 공예관련 분야를 아우르는 과목코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미술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미술학원, 혹은 교습소로 등록을하며
근래에 들어서는 기타항목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공방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은 인가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조심하다보니 공방운영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많은 공예인들이 공방을 운영하면서 사업자 등록만 한 후 교습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장소에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하는경우 학원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으로 볼때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위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될 시 관할 교육청의 감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실 예로 2009년 하반기 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상당수의 공방들이 곤욕을 치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향후전망: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취미나 전문교양을 위한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있는 것과 맞물려
공방 또한 상당 수로 늘어날 것으로볼 때 관련 법규는 더욱더 까다로워질 것이고 민원또한 많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강생에 의한 악의적인 민원제기나 주변 관련업계에서의 민원제기가 주로 있으며 일단 민원이
제기 되면 해당 관청에서는 그 민원을 무마하지는 못하며 반드시 감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내야
하므로 진통이 뒤따름)
대책:
1, 학원, 교습소 신고 후 사업자 등록
2, 평생교육원 설립 후 사업자 등록(법인사업자로 등록 가능)
3, 기타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해결방법)
문의: 010-5491-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