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적용시 미성년자 판단
【질문】 -삼일인포마인-
증여재산공제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증여일자는 2016년 9월입니다.
수증자의 생년월일이 1996년 10월 4일 입니다.
본인생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증여재산공제액을 다음 중 어떤 것으로 해야 하는지요?
1. 미성년자 : 2천만원
2. 성년자 : 5천만원
【답변】
귀 상담의 경우 2013년 7월 1일 이후로는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 생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계산할 때 수증자인 자녀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인 경우로서 당해 증여 전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3년 6월 30일 이전에는 만20세 이상이 되어야 성년에 해당하였으나, 민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는 만19세가 되면 성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만 19세 이상으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일인포마인-
이상으로 상속세 신고 증여세 신고 전문 세무사 회계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