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융소득”)을 합한 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거주자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이다.
대부분 금융소득은 거주자에게 지급될 때 원천징수 세율에 의해 과세되므로 거주자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세금을 정산할 필요가 없다.
개인이 은행 예금이나 적금, 펀드나 주식 투자를 하면 이자나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소득을 금융소득이라 한다. 금융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에 의해 과세되며,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과 합하여 누진세율(최대 38%)로 과세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2015년 6월 1일(재정산 연말정산 소득이 있는 경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검토 또는 재정산 연말정산 하는 경우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금융소득의 특성 2.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3. 이자소득명세서 및 배당소득 명세서 작성 4. 금융소득명세 작성 5. 배당세액공제 6. 연말정산 재정산과 금융소득 종합소득 |
금융소득의 특성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한 결과인 수익이 특정 시점에 일시 발생되며 이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에 의해 과세된다.
투자 장려 등을 위해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분리과세에 해당한다.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 소득세 부담액 = 지급액 × 원천징수세율(14%)
금융소득 실제 수령액 = 이자 또는 배당소득 - 원천징수세액(소득세, 주민세 등)
고액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금융소득 및 국내금융금융은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여부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소득세 부담액 = 지급액 × 기본세율(14%~38%)
종합소득으로 인한 추가 부담액 = 지급액 × 세율차이 (= 기본세율 - 원천징수세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가. 납세의무자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는 것을 원칙하며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납세의무자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서 다음과 같다.
1) 거주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납세의무자는 거주자는 개인(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예: 동창회, 친목회, 종중, 등록되지 않은 종교기관)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 분 | 과 세 |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금융소득 및 국외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종합과세 대상 (기본세율 적용하여 누진과세) |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초과분) | 종합과세 대상 (기본세율 적용하여 누진과세) |
2천만원 이내 금융소득 | 원천징수 세율 과세 |
2)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아래와 같이 일부 예외적으로 종합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구 분 | 내 용 |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 금융소득이 해당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종합과세됨 |
이 경우 비거주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도 동 금융소득이 해당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방법이 적용됨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세가 종합과세되지 아니함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 소득이 없는 경우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는 각 소득별로 구분하여 그 발생단계에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방법이 적용됨 |
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에서 비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판정을 위한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에는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을 포함하되, 배당소득의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 비과세 소득 - 분리과세 소득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 배당소득의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제외함
다. 과세방법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없으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다만,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국외금융소득과 공동사업에 자본을 투자하여 분배받은 배당소득, 원천징수 누락된 국내 금융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라. 과세대상기간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되며,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과세기간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
거주자가 출국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 1월 1일붙처 출국한 날까지 |
이자소득명세서 및 배당소득 명세서 작성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구분하여 작성한다(소득세법 별지 제40호 서식(1)).
1) 이자소득명세서
- ① 소득구분코드 : 이자소득을 원천징수 여부 및 소득 원천별로 구분한 코드
- ⑤ 이자소득금액 : 이자의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
-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 :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된 소득세
2) 배당소득명세서
- ① 소득구분코드 : 배당소득을 원천징수 여부 및 소득 원천별로 구분한 코드
- ⑤ 배당액 :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지 전의 총배당액
- ⑥ 대상금액 : “21”코드[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배당가산(Gross-Up) 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다른 코드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배당액
이자소득 1천만원, 배당소득 2천만원(Gross-Up 대상)인 경우 |
⑤ 배당액란은 2천만원, ⑥ 대상금액란은 1천만원 |
- ⑦ 배당가산액 : [⑥ 대상금액 × 가산율(2011. 1.1. 이후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1, 2009.1.1.부터 2010.12.31.까지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2)]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금융소득명세 작성
금융소득명세는 이자소득명세서와 배당소득명세서 기재된 금융소득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거주자 등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원천징수 여부 및 소득 원천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소득세법 별지 제40호 서식(1) [17]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이자소득명세서, 배당소득명세서 → 금융소득명세
이 경우 개인별 금융소득이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ㆍ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1) 이자소득에 대한 금융소득명세 작성
이자소득에 대한 금융소득명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자소득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작성한다.
구 분 | 코 드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중 원천징수 된 것 | 11 |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7 코드 | 12 |
그 밖의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 된 것 | 13 |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 15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이자소득 | 16 |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 17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검토하기 이자소득명세서의 이자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금융소득명세를 작성한다.
① 비영업대금이익(← 이자소득명세서의 코드 11 집계)
②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이자소득명세서의 코드 12, 15 집계)
③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이자소득명세서의 코드 17 집계)
④ 그 외의 이자소득(← 이자소득명세서의 코드 13, 15, 16 집계)
이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으로 한다.
또한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지 전의 총 이자액으로 한다.
(2)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명세 작성
가. 작성요령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명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배당소득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작성한다.
구 분 | 코 드 |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배당가산(Gross-Up) 하는 배당소득 | 21 |
배당가산(Gross-Up) 하지 않은 배당소득 (23~29 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은 해당 코드로 분류)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으로 인한 자본전입 또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율 1% 적용 대상)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전체 배당소득을 이 코드로 분류 ** 21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 중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 또는 공장ㆍ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또는 외국인 투자ㆍ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등은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 코드로 분류 | 22 |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 23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 26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8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배당소득 | 29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검토하기 배당소득은 배당소득명세서의 배당소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금융소득명세를 작성한다.
- 배당소득(Gross-Up)대상 배당소득(← 이자소득명세서의 코드 21 집계)
-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이자소득명세서의 코드 23, 26 집계)
- 그 외의 배당소득(← 이자소득명세서의 코드 22, 28, 29 집계)
이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으로 한다.
나. 배당가산 대상금액
배당가산 대상금액은 코드 21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다른 코드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배당금을 말한다.
배당가산액은 배당가산 대상금액에 가산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가산율 |
- 2011. 1.1. 이후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1 - 2009.1.1.부터 2010.12.31.까지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2 |
다. 배당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은 배당액에 배당가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3) 금융소득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 및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액이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종합소득금액 산출
기준초과금액 = 금융소득금액 - 종합과세기준금액(20,000,000)
종합소득금액 = 기준초과금액 + 배당가산액 +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이 경우 배당 가산액은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⑦ 가산액의 합계액[= ⑤ 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 × 가산율]으로 한다.
*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배당가산(Gross-Up) 하는 배당소득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은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 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차감한다.
- ① 소득별 소득금액 :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작성한다.
구 분 | 작성금액 |
이자소득금액 |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 |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명세서의 ⑧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액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 |
- ②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그 결손금액을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ㆍ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
*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공제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 제5항에 따라 납세자가 결정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세액 계산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
-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ㆍ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 불가)에서 순차로 공제
-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에서 공제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나. 과세표준 산출
다. 산출세액 산출
산출세액 = 종합소득금액 × 기본세율
팁)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차감금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 기본세율 | 차감금액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8% | 1,940만원 |
라. 금융종합과세 산출세액
금융종합과세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종합과세기준금액 × 14/100, 15/100)*
*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4/100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2001.1.1~2004.12.31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을 곱하여 계산한다.
마. 비교산출세액 계(분리과세 시 산출세액)
- 비영업대금이익 원천징수세액 = 비영업대금이익[비영업대금이익(코드 11) + 원천징수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코드 17)] × 25/100
-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금융소득금액 - 비영업대금이익 - 원천징수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 14/100, 15/100*
-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산출세액 = 과세표준(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비교산출세액 계 = 비영업대금이익 원천징수세액 + 비영업대금 외의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4/100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2001.1.1~2004.12.31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배당소득명세서의‘28’코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시 다음 ㉮, ㉯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 기본세율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소득공제] × 기본세율
바. 종합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 산출세액 = 큰 금액(금융종합소득 산출세액, 비교산출세액 계)
(5) 금융소득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①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산출세액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코드 12, 15) + 원천징수 되지 않은 배당소득(코드 23, 26)] × 14/100, 15/100*
*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4/100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2001.1.1~2004.12.31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 원천징수 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산출세액
원천징수 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코드 17) × 25/100
③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④ 종합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 산출세액 =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산출세액 +원천징수 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산출세액 +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배당세액공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고 법인세를 부담한 후의 소득이 주주들이게 분배될 때 또다시 소득세가 과세됨으로써 동일한 원천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중과세는 조세의 중립성을 저해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Gross-up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Gross-up제도는 주주단계에서 소득세를 과세할 때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된 법인세 상당액을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그 배당가산액을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하는 방식이다.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배당세액공제금액은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① 배당가산액
배당가산액 =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 배당액 중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부분 × 배당가산율(11%)
② 한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아래 ㉠, ㉡ 중 큰 금액) - 분리과세적용 산출세액(㉡)한 금액
㉠ (2천만원 X 14%) +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등) X 기본세율
㉡ 비영업대금이익 X 25% +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 X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등) X 기본세율
연말정산 재정산과 금융소득 종합소득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등을 확대한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및 공적연금소득자의 경우는 재정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말정산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중 회사를 통한 재정산을 거친 후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