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날짜 2004-03-08 오후 4:41:10 접수날짜 2004-03-09 오후 4:22:01
민원인 성명 정두진 피민원인 우리카드(주)
공개 여부 공개 민원번호 A0403-2169
제목 카드사의 횡포
민 원 내 용
저는 1999년 11월 말경 인천 남동공단 소제 대명산업근무중 당시 비씨카드회원 가입신청을 하고 11월30일 회사를 퇴직하여 신용카드를 직접수령치못하고 당시 그회사 간부사원이 카드를 수령하여 자기집에 카드를 보관중 자기 부인이 무단사용하여 카드연체대금 이 발생하자 우리카드사에서 저에게 연락하게 되어 제가 2003년 8월 하순경에야 사실을 인지하여 인천서부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2004년 2월28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대명산업 간부사원 부인을 절도및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으로 200만원 벌금으로 법원에 발송 된사건입니다. 이에 저는 우리카드 사후관리팀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본인이 카드를 수령치못하여 생긴사고이니 연체대금상환을 못하겟다고하자 우리신용카드 사후관리팀장 명의의 회신문을 보내 사고처리 불가사유를 보냇습니다. 비밀번호가 누출되어 현금 써비스가 발생된점을 들고 타인이 카드를 수령하였다면 일반 매출건이 발생됨이 정상적이나 회원께서는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방지를 하여야 함에도 관리소홀로 비밀번호가 누출되어 현금써비스가 발생 되었으므로 당사보상 처리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회원님에 과실로 인정되어 본인과실이기 때문에 연체대금을 조속히 상환치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된다는 내용입니다.
위에 내용만 본다면 당연이 저에 과실이지요. 하지만 우리카드사가 본인에게 확실하게 카드를 전달하고 카드수령확인 을 하지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자기회사의 실수는 인정하지 않는 우리시용카드사가 문제가 있읍니다. 저는 너무억울 합니다. 저와같은 힘없는 사람은 누구에게 하소영합니까? 그동안 소비자 보호원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엿으나 결과는 제게 별도움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우리신용카드 사후관리팀 (담당:고 재연)을 방문하여 카드수령을 할때 서명 자료를 보자고하자 회원 신청후 일년이 지나 폐기시켰다는 말도안되는 답변을 하였고 정이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고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현재 조속히 카드 연체금을 상환치않으면 재산압류를 하겠다하여 힘없는 저는 전전긍긍 하며 불안한 날을 보내고 있슴니다. 또한 카드를 불법사용한 자들은 이미 부동산을 처분하여 어디론가 잠적하여 민사소송도 불가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청와대 담당자님 솔직히 저는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아무힘없는 국민이며 소송을 할만한 재력도 그거대한 우리신용카드사와 맏설 힘도 없습니다. 부디 저의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셔서 우리신용카드사가 저에게 연체대금 상환을 철회하도록 하여 다시는 우리신용카드사의 횡포에 희생되는 저와같은 국민이 없게 되기를 부탁드림니다. 직업상 핸드폰은 받지못하니 멜로 답변 주시면 고맙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화일
민원요지 카드사 책임전과 신불자 전락 구제요청
민원분야 (경제)-재정.금융
접수날짜 2004-03-09 오후 4:22:01
이첩날짜 2004-03-10 오후 4:55:53
이첩기관 금융감독원
처리 현황 처리중
담당자 김제성 연락처 02-3786-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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