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 수술을 받으면 의료보험 해택이 안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령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및 별표2의 사항에는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로서 그 중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은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식수술은 보험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라식수술에 따른 진료비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식이후 안약의 보험이 안되는 이유?
라식수술 자체가 미용적인 부분을 띄기 때문에 국내 의료법성 비보험 입니다.
때문에, 수술 비용도 고가이고요. 그래서 이 증세에 대해서 약을 복용,
안약을 처방받을 경우에는 보험에 해당하는 약과 성분이라고해도 비보험으로 처리되며 가격이 부담되실 수 있습니다.
처방전또한 보험이 아닌 일반 처방전이고요...!!
- 참고로, 라식 수술한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진료비를 주지 않지만
다른 안과로 가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수술후 3개월동안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진료를 특수 현미경으로 한번만 보고 처방전을 받더라도 \13,000원 정도를 내야 한다.
출처-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