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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채움공인중개사 사무소 원문보기 글쓴이: 이상무
공 사 별 |
세 부 공 종 별 |
책임기간 |
1. 교량 |
(1)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2) 길이가 500m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부 |
7년 | |
(3) 교량중(1),(2)외의 공종(교면표장,이음부,난간시설 등) |
2년 | |
2. 터널 |
(1)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2) 터널중 (1)외의 공종 |
5년 | |
3. 철도 |
(1) 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
7년 |
(2) (1)외의 시설 |
5년 | |
4. 공항,삭도 |
(1)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부 |
7년 |
(2) (1)이외의 시설 |
5년 | |
5. 항만,사방,간척 |
(1)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부 |
7년 |
(2) (1)이외의 시설 |
5년 | |
6. 도로 |
암거,측구 포함 |
2년 |
7. 댐 |
(1) 본체 및 여수로 부분 |
10년 |
8. 상.하수도 |
(1)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부 |
7년 |
(2) 관로 매설, 기기설치 |
3년 | |
9. 관계수로 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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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10.부지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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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11.조경 |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2년 |
12.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99.8.6개정) |
(1)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부 |
7년 |
(2)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 설치공사 |
5년 | |
(3) (1),(2)외의 시설 |
3년 | |
13.기타토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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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14.건축 |
(1)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
10년 |
(2) 대형공공성 건축물중 기둥 및 내력벽외의 구조상 주요부분 (1)외의 건축물중 구조상 주요부분 |
5년 | |
(3) 건축물중 (1),(2)와 제15호의 전문공사을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 |
15.전문공사 |
(1) 실내의장 |
1년 |
(2) 토공 |
2년 | |
(3) 미장,타일 |
1년 | |
(4) 방수 |
3년 | |
(5) 도장 |
1년 | |
(6) 석공사,조적 |
2년 | |
(7) 창호설치 |
1년 | |
(8) 지붕 |
3년 | |
(9) 판금 |
1년 | |
(10) 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
2년 | |
(11) 철근콘크리트 (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단하는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한다) |
3년 | |
(12)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
2년 | |
(13)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
3년 | |
(14) 보일러 설치 |
1년 | |
(15) (12),(14)외의 건물내 설비 |
1년 | |
(16) 포장 |
2년 | |
(17) 보링 |
1년 | |
(18)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
1년 | |
(19) 온실설치 |
2년 |
비고 : 위 표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99.8.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