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밀양시성가족상담소입니다:)
최근 대두되고있는 형사공탁제도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최근 피해자의 동의없는 공탁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며, 대법원은 추가 정부방안을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 입니다.
- 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공탁 > 공탁의 이해 > 공탁의 이용 >
공탁할 수 있는 경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중요한 것은 가해자들이 본인의 범죄행위를 반성하기보다 공탁제도를 활용하여
일정금액을 법원에 맡겨 본인의 감경사유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통과된 공탁법 개정은 직접 피해자에게 공탁을 통지하도록 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인터넷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제도 도입 후엔 선고가 임박할 때, 이루어지는 '기습공탁'이 남발하기 시작하였고,
돈 대신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바람은 묵살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자발적 의사를 표현하고,
용서의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폭력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돕고, 권익증진을 위해 상담소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원문: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17696&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