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개표 공통 내용부터 설명하고 투표, 개표 참관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투개표 참관을 위해 필요한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전화번호), 직업
2. 참관인은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각각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설명드리겠습니다.
3. 참관인이 될 수 없으신 분 :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분, 미성년자
- 공직선거법 18조, 5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http://www.law.go.kr/LSW/lsSc.do?mouseY=445&menuId=0&p1=&subMenu=1&searchChk=2&lawSearchName=LicLs%2C0&query=%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x=0&y=0#liBgcolor0 참고 바랍니다.)
- 후보자 및 그 배우자
4.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관인은 1/2씩 교대 참관이 가능합니다.
(투표 참관인의 경우 1/1명씩, 3/3명씩)
5. 참관인 교체시에는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투개표 참관인 수당을 지급합니다.
6. 신고된 투개표 참관인에 대해서는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합니다. 교체 신고는
투개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투표 참관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투표 참관인 신청 마감 기한은 4월 9일까지입니다. 주말까지 신청받겠습니다.
1. 투표 참관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 : 투표소명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120411&topMenuId=BI&secondMenuId=BIPP 투표소 찾기,
https://si.nec.go.kr/necsps/sps.SpsSrchVoterPolls.nec 내 투표소 참고 바랍니다.)
2. 투표 참관인은 투표소별로 2인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단, 한 투표소에 선정받은 각 정당 참관인이 8인을 초과할 때는 추첨에 의해 8인을 선정하고
초과한 신고자는 선정하지 않습니다.
4. 투표시간이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고 투표 참관인은 참관 시작 한 시간 전까지 도착하셔야 합니다.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또는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전 90일(2012.1.12)까지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하였으면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고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습니다.
개표 참관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표 참관인 신청 마감 기한은 4월 10일까지입니다. 최대한 주말까지 신청 부탁드립니다.
1.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별 6인이 추천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 국회의원 지역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가 하나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6인을 추천)
2. 개표 참관인이 교대 참관할 시에는 서로 개표 참관인 조끼를 인계하여야 합니다.
3.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또는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은 그 직을 가지고 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참관인 선정 방법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선거관리위원회
(02-503-1114) 혹은 댓글로 질문 바랍니다. 녹색당원으로 투표와 개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관인 정보는 postisang@gmail.com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 이미 신청하신 분께서는
[신청 참관인], 새로 신청하시는 분께서는 [신규 참관인] 머리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