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2015 유아축구 주말리그전 강동구 지역예선 |
2015. 5
|
강동구생활체육회
|
2015 유아축구주말리그전 강동구 지역예선 대회요강
축구를 통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신체적 ․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장과 더불어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밝고 명랑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 |
대회개요
○ 대회명칭 : 2015 유아축구주말리그전
○ 대회일정 : 2015년 6월 ~ 9월 첫째주 금요일 16:00~18:00
○ 경기부문 : 2개부문 (초등1학년, 유치부)
○ 경기방법 : 5 대 5 미니축구
○ 장 소 : 동명근린 축구장 (강동구 고덕동 소재)
○ 주 최 : 서울시생활체육회
○ 주 관 : 강동구생활체육회, 서울시생활체육회
○ 후 원 : 서울특별시
○ 참가대상 : 유치부, 초등1학년
- 유치부 7세 이하, 초등부 8세(‘15년 기준 초등학교 재학생)
- 축구협회에 등록된 사실이 없는 어린이
세부추진계획
가. 참가자격
경기부문 |
지역리그 개최요건 |
참가자격 |
유치부 |
12개팀 이상 구성 |
7세 이하 (‘09.1.1 ~ ’10.12.31) |
초등1학년 |
12개팀 이상 구성 |
8세 (‘15년 기준 초등학교 재학생) (‘08.1.1 ~ ’08.12.31) |
나. 팀구성 : 5:5 미니축구(팀별10명 이내로 구성)
- 최소 7명으로 구성(선수5명,예비2명)하며 감독1명은 별도 구분
- 참가자명단에 없는 선수는 추후(지역리그, 왕중왕전) 참가할 수 없음(중복출전X)
다. 지역리그 운영방법
- 자치구 일정에 따라 월별 유치부1회, 초등부1회 이상 진행
- 자치구의 모집팀에 따라 부문별 조편성 후 세미리그 진행 (유아축구주말리그전 대진예시참고)
- 경기당 승점 합산을 통한 구별 1개팀 본선 토너먼트 진출(2부문)
※ ① 승 3점 / 무 1점 / 패 0점, ② 골득실차, ③ 다득점팀
- 경기시간 : 8분 전․후반, 휴식시간 4분
- 선수교체 : 참가신청 된 선수에 한하여 제한 없이 교체가능
- 팀 구 성 : 5:5 미니축구 (감독을 포함하여 팀별10명 이내로 구성)
라. 대회일정(안)
- 지역리그전
․ 기 간 : 2015년 6월 ~ 9월 첫째주 금요일 16:00~18:00
․ 장 소 : 동명근린 축구장 (강동구 고덕동 소재)
․ 참가팀 : 총 24팀 (초등부12팀+유치부12팀)
- 왕중왕전
․ 기 간 : 2015. 10월 예정
․ 장 소 : 어린이대공원 축구장 (예정)
․ 참가팀 : 총 64팀 (자치구 참가팀에 따른 차등출전)
마. 참가신청
- 참가접수 : 2015. 4. 27(월) ~ 5. 17(일)
- 신청방법 : 강동구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참가신청 후 담당자가 온라인접수
tel: 427-7330, fax: 428-7330 (http://online.seoulsportal.or.kr)
- 5월 22일(금)까지 온라인시스템에 참가팀 정보입력 완료 후 지역리그 운영
- 5월 8일(금)부터 온라인시스템 대회일정 및 행사안내에 대회 등록 실시
- 리그 참가 인원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학교, 클럽소재지가 서울인 자에 한함
사. 안전대책
- 참가자 전원 안전보험 의무 가입(스포츠안전재단 주최자배상책임 보험 가입)
- 사전 준비운동 실시 및 대회 시작 전 위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 행사장 인근 응급시설(소방서, 의료시설)연락망 확보
- 스포츠젤 및 간단한 응급처치 용품 현장비치
대회운영사항
가. 경기규정
- 경기장규격 : 길이28m×너비18m
- 경기시간 : 전․후반 각 8분, 휴식시간 4분
- 선수교체 : 참가신청 된 선수에 한하여 제한 없이 교체가능
- 골대규격 : 가로 3m×높이 2m
- 시 합 구 : 축구공 4호
- 착용장비
․ 축구화 또는 풋살화 착용 가능
․ 정강이 보호대 착용 의무
․ 안경착용 금지
나. 운영방법
- 지역리그전
․ 자치구별 참가팀 수에 따라 왕중왕전 출전팀 차등 배정
․ 부문별 조별 리그실시
․ 조별리그전 선발 원칙
① 승점제적용 : 승 3점, 무승부 1점, 패 0점
② 골득실차
③ 다득점팀
- 왕중왕전
․ 부문별 32강 토너먼트 진행
․ 무승부일 경우 5인 승부차기 실시
․ 4강전부터 전·후반 없이 연장전(5분) 적용 후 무승부시 승부차기로 순위 결정
다. 기타 경기 운영은 2015유아축구주말리그전 대회규정에 의함(별첨#2참조)
별첨#1
|
2015 유아축구주말리그전 참가신청서 |
팀 명 |
| ||||||||||
단 장 |
|
감 독 |
|
코 치 |
|
주 무 |
| ||||
주 소 |
|
핸드폰 |
| ||||||||
출 전 선 수 명 단 | |||||||||||
구분 |
순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단체명 |
비고 | ||||||
초
등
부 |
1 |
|
|
|
감독 | ||||||
2 |
|
|
|
선수 | |||||||
3 |
|
|
|
선수 | |||||||
4 |
|
|
|
선수 | |||||||
5 |
|
|
|
선수 | |||||||
6 |
|
|
|
선수 | |||||||
7 |
|
|
|
선수 | |||||||
8 |
|
|
|
선수 | |||||||
9 |
|
|
|
선수 | |||||||
10 |
|
|
|
선수 | |||||||
강동구생활체육회장 귀하
별첨#2
유아 축구 주말리그전 대회규정 |
제1조 본 대회는 2015 유아 축구 주말리그전이라 칭한다.
제2조 본 대회는 축구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말리그제를 통하여 축구인재 발굴 및 우수선수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자치구생활체육회에 참가 신청을 필한 팀만이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제3조 본 대회 경기운영은 서울시축구연합회의 경기규칙에 준하며 기타 일반사항은 대회 개최요강 및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가 정하는 제 규정에 준한다.
제4조 대회운영 및 경기방식
1) 경기일정(시간 및 장소)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25개구 지역별 예선리그전 경기는 자치구생활체육회장으로부터 명을 받은 사무국장 주도하에 경기부 임원이 주관한다.
3) 왕중왕전 경기는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장으로부터 명을 받은 사무처장 주도하에 경기부 임원이 주관한다.
4) 본 대회 참가자는 서울시민으로 한정한다.
5) 지역은 리그방식이며 왕중왕전은 토너먼트로 진행한다.
6) 매 경기 시간은 전 경기 전․후반 각 8분, 휴식시간 4분으로 정한다.
7) 선수교체는 해당 연령별로 매 게임마다 등록된 선수 전원 교체 할 수 있고 동일 경기에서 재 교체도 가능하다.(프리체인지 적용)
8) 전반전 종료 후의 휴식시간을 이용한 선수교체는 일체 불허한다.
9) 경기도중 제반 이의제기는 해당 팀의 경기출전선수 검인 전까지 해당 팀의 감독만 할 수 있으며 대회 본부의 요구나 결정에 따라야 한다.
10) 조별리그 승점제(필드 승 3점, 무승부 1점, 패 0점)로 하며(자치구별로 참가 팀 수에 따라 왕중왕전 출전 팀 수를 제한 한다)
11) 조별리그 경기 중 기권팀이 발생할 경우 전 경기를 3:0으로 처리한다. 12) 왕중왕전 16강전부터 8강전까지는 전․후반이 끝날 때까지 무승부 시 5인 승부차기로 승패를 결정한다. 5인의 승부차기 이후에도 승패가 나지 않으면 킥커 1번 부터 승패가 결정 될 때까지 계속 진행한다. 왕중왕전 4강전부터 결승까지는 전․후반이 끝날 때까지 무승부 시 전․후반 없이 5분 연장전 실시 후 승패를 결정하며, 연장전 이후에도 승패가 나지 않으면 승부차기로 승패를 결정한다.
13) 경기도중 부상 선수가 발생하거나 또는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가 유발되었을 경우 이는 해당 팀에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14) 지역리그전은 참가팀당 1회만 참여가능하며, 중복출전을 불가한다.
제5조 출전선수단 준수사항
1) 각 팀은 주 유니폼 외에 보조유니폼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유니폼이 동일 할 경우 토스나 추첨으로 결정한다.(지역예선전 조끼착용)
2) 출전선수는 고무창이나 우레탄창(풋살화)으로 제작된 축구화만을 착용할 수
있으며, 선수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
3) 선수검인은 경기개시 20분전 대회 경기부로부터 선수검인을 받아야 한다.
4) 선수보호 차원에서 태클은 금지토록 하며, 심한 태클 시 바로 퇴장을 명한다.
제6조 대회벌칙규정
1) 지역별 예선리그전은 자치구생활체육회 규정을 준한다.
2) 자치구 회장 및 사무국장이 날인한 선수명단을 접수하여 확인된 선수는
왕중왕전 심사에 합격된 것으로 한다.
3) 부정 선수를 출전시킨 팀은 경기 종료 후 또는 지역별 경기 종료 후라도 전적에 관계없이 실격되며 패자도 소생할 수 없다.
4) 대회 경기 중 심판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은 선수는 잔여경기 및 다음 한 경기에 출전할 수 없고, 한 경기 2회 경고로 퇴장 당한 선수도 다음 한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단, 대회 중 경고 누적으로 인한 다음 한 경기 출전 금지는 없다.)
5) 경기 중 심판판정시비 또는 기타사유로 10분이 경과되도록 경기에 불응할 경우 잔여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7조 대회특별규정
1) 오프사이드 반칙은 적용하지 않는다.
2) 드로잉 반칙 시 경기가 재개될 때까지 재시도 기회를 준다.
3) 프리킥 시 수비수와의 거리는 4m를 유지한다.
4) 본 대회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가 추가로 결정하여 시행 적용키로 한다.
5) 참가선수에게 발생 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출전선수 전원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제8조 운동장특별관리규정
대회에 임하는 선수단 및 학부모님은 구장질서 확립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스포츠 음료 외 음식을 반입 할 수 없으며, 대회 본부가 정하는 기타관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9조 심판보고서
대회에 임하는 심판은 심판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한다.
제10조 기타사항
1) 경기장 규격 : 길이 28m × 너비 18m
2) 골대 규격 : 가로 3m × 높이 2m
3) 시합구 : 축구공 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