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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
-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
- 허위공문서 위조죄 형법 제227조 -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유령투표)
1) 검단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593 매
투표수: 2,594 매
+1 현상이 나타나자 선관위직원이 임의로 수정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 위조죄이다.
만약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1 현상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전량 수개표 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수정한 것은 허위공문서위조죄이다(형법제227조)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개표기 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인천 서구선관위위원장은 +1 현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전량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을 명령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이 임의로 수정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여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기기번호7] 개표참관 불능조장 (상단 오른쪽 기기번호가 전자개표기 설치 댓수)
전자개표기 각 개표소에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 당에서 참관인이 6명만 신청받기 때문이다.(공직선거법제181조)
2.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보다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빠르다??
- 인천 서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전에 공표했다고 날인했다 -
1) 신현원창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1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5분
투표 수: 2,035 매
수작업 시간: - 2 ??? 부정개표 자료이다.
인천 서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인천 서구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청라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8 분
투표 수: 3,716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56분 ???
인천 서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인천 서구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8] 개표참관 불능조장 (상단 오른쪽 기기번호가 전자개표기 설치 댓수)
전자개표기 각 개표소에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 당에서 참관인이 6명만 신청받기 때문이다.(공직선거법제181조)
3) 가좌3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3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25 분
투표 수: 3,081 매
수작업 시간: - 7분 ??? 부정개표 자료이다.
인천 서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인천 서구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8] 개표참관 불능조장 (상단 오른쪽 기기번호가 전자개표기 설치 댓수)
전자개표기 각 개표소에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 당에서 참관인이 6명만 신청받기 때문이다.(공직선거법제181조)
3. 인천 서구 선관위는 수개표 전혀 하지 않았다!!
1) 석남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8 분
투표 수: 3,236 매
수작업 시간: 4 분 ???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8] 개표참관 불능조장 (상단 오른쪽 기기번호가 전자개표기 설치 댓수)
전자개표기 각 개표소에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 당에서 참관인이 6명만 신청받기 때문이다.(공직선거법제181조)
※ 수개표란 무엇인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육안으로 투표지를 한 매, 한 매를 정확하게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 수작업이란 무엇인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수개표하고, 계수기에 100매 확인한 후, 책임사무원이 후보자별 투표지를 수를 확인하고 개표상황표에 수기로 기록하고 서명 한 후,
검열위원 8명이 다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검열한 후 날인하고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검열하고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3,000매 1시간 7분 이상걸림)
2) 가좌4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3 분
투표 수: 2,361 매
수작업 시간: 4 분 ???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2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8] 개표참관 불능조장 (상단 오른쪽 기기번호가 전자개표기 설치 댓수)
전자개표기 각 개표소에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 당에서 참관인이 6명만 신청받기 때문이다.(공직선거법제181조)
3) 검안경서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5 분
투표 수: 4,149 매
수작업 시간: 9 분 ???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6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8] 개표참관 불능조장 (상단 오른쪽 기기번호가 전자개표기 설치 댓수)
전자개표기 각 개표소에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 당에서 참관인이 6명만 신청받기 때문이다.(공직선거법제181조)
4) 연희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3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46 분
투표 수: 2,579 매
수작업 시간: 9 분 ??? (수개표를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8] 개표참관 불능조장 (상단 오른쪽 기기번호가 전자개표기 설치 댓수)
전자개표기 각 개표소에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 당에서 참관인이 6명만 신청받기 때문이다.(공직선거법제181조)
5) 검암경서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3 분
투표 수: 2,599 매
수작업 시간: 14 분 ???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8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검단4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1 분
투표 수: 1,635 매
수작업 시간: 14 분 ??? (수개표를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5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청라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0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26 분
투표 수: 2,777 매
수작업 시간: 17 분 ??? (수개표를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9] 개표참관 불능조장 (상단 오른쪽 기기번호가 전자개표기 설치 댓수)
전자개표기 각 개표소에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 당에서 참관인이 6명만 신청받기 때문이다.(공직선거법제181조)
8) 가좌4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4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06 분
투표 수: 2,268 매
수작업 시간: 17 분 ???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7 매
9) 검단4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0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24 분
투표 수: 3,149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3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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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표 안한 개표상황표가 너무 많아 이하 생략
4. 인천서구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량개표기를 사용했다.
1) 청라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737 매
미분류: 284 매 (오차율: 10.38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이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미분류 5% 이상인 불량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위반)
2) 석남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041 매
미분류: 189매 (오차율: 9.26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이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미분류 5% 이상인 불량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위반)
3) 석남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3,077 매
미분류: 249 매 (오차율: 8.09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이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미분류 5% 이상인 불량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위반)
4) 청라2동제3투표구
투표수: 3317매
미분류: 220매 (오차율: 6.63%)
5) 청라1동제4투표구
투표수: 2,581 매
미분류: 168 매 (오차율: 6.51%)
6) 석남동제2투표구
투표수: 3,225 매
미분류: 209 매 (오차율 6.48%)
7) 검단4동제5투표구
투표수: 3,632 매
미분류: 188 매 (오차율: 5.17%)
8) 석남2동제1투표구
투표수: 1,635 매
미분류: 82 매 (오차율: 5.02%)
5. 인천 서구선관위는 개표기 9대를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검단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9]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9] 이라는 것은 9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9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천 서구 선관위는 개표기 9 대를 설치하고 심사집계부를 9 반을 운영했다.
그러므로 자연히 3대의 개표기와 심사집계부에서는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할 수 없게 했다.(형법제123조)
왜 인천 서구선관위는 9 대의 개표기를 운영하여 개표참관 개표불능 상태를 만들었는가?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즉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어 개표기 조작의 증거인 혼표와 무효표를 찾지 못하게 했다.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 법령이다. 개표참관을 하지 못하면 혼표와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즉 인천 서구 선관위 3개 개표소에서는 개표 참관인이 없이 개표기가 돌아가고 심사집계를 했다는 것이다.
[참고사항]
※ 혼표와 무효표가 무엇인가?
『혼표: 분류된 투표지 속에 다른 후보표가 들어 있는 경우
예) 투표자가 2번에 투표한 것이 1번 후보자의 집계함으로 들어간 표』
『무효표: 후보자 별로 분류된 표 속에 무효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 1번 후보자의 표로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무효표가 들어간 것』
전산조직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조작사건이다. 즉 혼표와 무효표는 전산조작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그런데 인천 서구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9 대 와 심사집계부 9 곳을 운영하여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만들었다. 이는 개표참관인들이 개표기에서 나오는 개표조작의 증거들인 혼표,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중앙선관위 개표관리메뉴얼에 개표 참관을 하는 방법제시.]
다른 후보자의 표가 투표지에 들어 있는자 여부(혼표)
무효로 처리되어야 할 투표지가 있는지 여부(무효표)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 무효표를 찾을 방법이 없다.
인천 서구 선관위가 9 대의 개표기와 9개 반의 심사집계부를 운영하므로 정당 참관인 6명이 개표참관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일 뿐 아니라 선관위공무원의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결론
인천 서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인천 서구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인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보다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빠른 부정개표 자료 3건, +1 현상이 생기자 개표상황표를 임의 수정한 허위공문서에 서명,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했다. 공무원이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은 직권남용죄이다(형법제123조)
둘째: 인천 서구 선관위 직원은 개표 전 발표한 부정개표 자료들과, +1 현상이 생기자 수개표도 하지 않고 임의수정한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하여 직무를 유기했다(형법제 122조)
셋째: 인천 서구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인천 서구 선관위는 미분류가 5% 이상 발생하는 사용할 수 없는 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 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서구 선관위위원장은 불량개표기 사용 승인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불법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된다.(형법제122조)
다섯째: 인천 서구 선관위는 9 대의 개표기를 사용 승인하여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인천 서구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9 대를 사용 승인하여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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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상 전산조작의 증거이다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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