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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다보탑]공구/TRIZ 사례: 위임장과 포괄위임장.
dabotab 추천 0 조회 191 13.05.09 05:51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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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5.17 20:47

    첫댓글 이런게 있었다니! 저로선 이런 걸 요구받아 본 기억도 없고 승낙을 해준 기억도 없는 듯한데,
    어쩌면 요구를 받고도 아무 생각없이 구두상으로나마 승낙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암튼
    다보탑님의 글을 통해서 막상 이런 사실을 접하고나니 착잡한 기분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위에 명시된 포괄 위임 사항 중에서 '특허포기'라는 말이, 정상적인 등록 후의 권리를
    변리사가 맘대로 포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그건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 13.05.17 20:50

    변리사란 말 그대로 출원 및 관련 업무를 대행해주는 직일 뿐인 것이므로 포괄 위임 역시 그 업무범위 내로
    자동 한정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설혹 변리사에게 포괄 위임을 했다하더라도 그것은
    출원을 대행하는 변리사 업무에 한정해서만 위임을 한다는 뜻이지 차후 특허를 득한 후에 있어서의 그 모든
    권한까지도 위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만일 그렇다면 그어떤 바보가 비싼 돈을 들여가며 변리사에게
    위임을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변리사에게 특허를 헌납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럴 바보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 13.05.17 20:52

    또 출원인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 이상 변리사 마음대로 포기를 하거나 양도를 할 수도 없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아무리 특허법이 허술하기로 정말 다보탑님의 말씀대로 포괄 위임을 하게 되면 특허포기권한까지도 전부 위임을 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일반적인 포괄위임의 진실이라면 그것은 그야말로 특허 전반을 뒤흔드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일이겠는데 도대체가 그리 하는 이유가 납득이 가질 않을 뿐더러 여지껏 그로 인한 무슨 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반증이 아닐런지요..?

  • 13.05.17 20:55

    그나마 해제를 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은 다행으로 보여집니다만 에고~ 암튼 이거 참, 저로선
    알다가도 모를 일이며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쩝.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모든 위임사항
    또는 특정 위임사항이 자동적으로 원상복귀 되도록 하던가 암튼 앞으로 관심을 갖고 뭔가 제대로된
    해결책을 반드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은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13.05.18 03:34

    실제로 약10년전 특허청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 발명인과 변리사가 직업적 성의와 수수료및 등록사례비로 인한 시비가 벌어졌는데
    변리사가 일방적으로 특허포기서를 제출해버려 그러한 하소연글이 올라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찌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변리사가 발명인에게 휘두를수 있는 칼인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오늘날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가는 대한 변리사회 내규에 의하여 변리사자격과 영업권에 대하여 제약이 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13.05.17 22:17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의 특허권포기라는 의미가,
    등록된 것이 아니라 출원도중에 이른바 성공보수를 포함한
    어떤 비용문제가 발생하였을시 변리사가 대응수단으로서
    할 수 있는 항거적 포기 즉 출원(등록)포기를 말하는 것이었군요!
    그렇다면야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ㅎ

  • 작성자 13.05.18 03:39

    그 게시글은 출원권의 포기가 아니라 등록된 권리의 포기로 기억됩니다. 변리사측의 무성의와 무리한 요구가 계속되자 등록권리자가
    변리사와의 결별을 말하고 행동을 취하기 전에 변리사가 특허권포기서를 제출한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출원된 권리의 포기이든 등록된 권리의 포기이든 간에 발명인은 큰 손실을 입은 사건입니다. 포괄위임의 위험성을 모두가
    몰랐을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후부터 포괄위임제도에 대하여 그 당시의 많은 발명인들이 알레르기적 생각을 가지게 되었기도 합니다.

  • 작성자 13.05.18 03:42

    오늘날 변리사가 포괄위임장을 즐겨받는 이유로는 한건의 출원위임, 중간서류 작성, 특허등록, 등록료납부등의 위임으로 지속적인 유대와 안정된
    수입원천을 가지려는 작은 포괄위임에서부터 특허권의 판매나 로열티알선 특허침해 사건의 성립과 손해배상등 한건의 출원에서 연결되는 파생효과에서
    독점적 소득을 발명인과 함께 가지겠다는 중간크기의 포괄위임과 한 발명인의 향후 평생동안 모든 발명의 출원위임과등록권리의 관리를 모두 위임받겠다는
    큰 포괄위임 중에서 어느쪽에 비중을 두는지는 해당 변리사분의 마음가짐에 따르며 이것은 변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작성자 13.05.18 03:50

    위의 포괄위임 내역에는 특허등록료 납부위임(대행)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건이 등록되면 등록료 납부통지서가 등록권자와 변리사에게 옵니다.(종전에는
    위임받은 변리사에게만 보냈습니다) 즉 포괄위임 목록중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에 속하는 일로 해석됩니다.
    사업과 돈벌이에 바쁜 발명사업가라면 년차등록료납부등은 마끼는 것이 좋겠지만 비용이 아쉬운 무수입 발명인들은 특허청에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특허등록료는 납기가 지나 실효되어도 1차와 2차기간 6개월내지 최장1년이내에는 살릴 수 있는데도 활용을 못한다면 발명인 자격미달입니다.
    개인출원능력과 등록권리의 관리능력은 같은 범주입니다.

  • 작성자 13.05.18 04:05

    끝으로 등록후 7~10년쯤 되면 년차등록료의 과부담으로 장롱특허나 액자특허인 경우는 등록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대신에 기존의 등록된 청구항권리를 바탕으로 개선 개량한 특허나 디자인등을 계속 출원 등록 하여 기존의 특허권을 포기하여 비용을 줄이면서도
    권리의 연속과 유지기간을 늘리면서 타인이 모방 아류 생산을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면 앞에 컵걸이 겸 미니 휴지통과 봉투걸고리가 보일 것입니다.
    그 미니 휴지통은 20년전에는 담배재털이였습니다. 디자인 개량출원만으로도 또다시 15년의 독점권을 부여받은 사례입니다.

  • 13.05.18 08:34

    그렇군요~
    년차등록료의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특허권리를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개량출원을 하거나 디자인등록을 통해서 어느정도는 방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나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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