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에 경위급이 4만7천여명이 되며 조직의 50%정도에 이르고 경감근속승진제를 시행할 경우 같은 현상을 빚을 것이고 향후 경정까지 근속승진해야 하는 꼴이 야기된다.>
향후 2017년도에 경위급이 4만7천여명이나 되는데도 여전히 경감근속승진제 등 인사적체 해소방안 없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역시 경감(6급) 점유율은 현재의 상태로 3.6%에 불과하고 경위급은 50%에 육박하는 등 기형적 직급구조가 더욱 심각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행정조직을 균형적인 지휘체계를 세울려면 직급별 분포비율이 적정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경위급에서 심각한 인사적체로 편중된다면 신체조직의 동맥경화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감까지 근속승진을 확대할 경우 경감(6급)급도 경위급처럼 인사적체가 심각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분석컨데 순경에서 경감까지의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은 단순하게 계산한다면 31년이 소요된다.
하지만 순경으로 입직하는 평균연령이 29세이며 이들 중 45%정도는 31세 이후에 입직하고 있는점, 심사 및 시험으로 승진하는 비율이 20%이하인 점, 경위근속승진시 40%가 탈락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경감(6급)급 근속승진율이 55%정도에 그치고 나머지 45%정도는 경감근속승진의 수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위근속승진을 한 후 불과 3∼5년이내에 정년이 도래되기 때문이며 경감급의 점유율이 12%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과다 산출한 면이 있는 국회에 제출한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부터 경감근속승진제가 시행된다는 가정하에 경감급 분포비율이 최대라고 할 수 있는 향후 8년후인 2018년도에 경감급이 16%에도 못미치는 15,800명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청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자신이 결재해놓고 엉뚱하게 경감급이 넘쳐난다고 국회에서 설명함)
따라서 단순하게 계산하면 순경 입직자가 31년만에 경감근속승진의 수혜를 누리는데 경감으로 승진한후 곧바로 1∼3년이내에 정년퇴직을 맞는데 어떻게 경감급이 현재의 경위급처럼 인사적체 현상이 빚게 되고 그때가 되면 경정까지 근속승진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은 허무맹랑한 예상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데 경정까지 6-7-8-10-10제로 근속승진제를 시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순경에서 경정까지 진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41년인데 현재 순경입직자의 평균연령이 29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강희락 경찰청장의 경정까지 근속승진제를 주장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경찰대 및 간부후보 출신자들은 경정까지 근속승진을 요구할 수 있으나 하지만 이들 출신자들은 진급하지 못한자가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순경 입직자와 비교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하위직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미래발전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순경으로 입직하여 30년이면 경감(6급)승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서 창경이래 인적물적 지원면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왔는데 특단의 인사시책 없이 어떤한 방법으로 경감(6급)까지 30년이내 승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매년 조직구성원의 기대에 못미치는 경감급 이상 직급의 TO확보로 인해 경감(6급)이상 진급하기가 바늘구멍의 현실을 법령의 뒷받침 없이 경감급 이상의 직급을 경찰하위직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창경이래 미운오리새끼처럼 취급받아온 경찰청이 경찰조직의 요구와 정치권 등에서의 독려만으로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청의 경감(6급)이상 TO확대요구를 받아드릴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감근속승진의 법제화를 이루지 않고는 심각한 인사적체를 해소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경찰청 기획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경감(6급)이상 경찰공무원들의 농간이 심하다는 것을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시 보조답변차 참석한 참모진의 모습을 보고 강한 뉘앙스를 받았다>
지난 2.2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청장이 이윤석 의원님에게 답변을 하는 과정에 현재 경위급 근속승진을 매년 3월1일과 9월1일 2회에 걸쳐 시행하고 있으며 경사에서 8년경력 대상자의 40%를 탈락시키고 있는데도 경찰청장의 뒷편에 자리한 보조답변자로 나온 참모들이 40%를 탈락시키지 않는다고 귓속말로 경찰청장에게 전하자 경찰청장은 그대로 1년을 기준했을 때 40%가 탈락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연간 2회에 걸쳐 경위근속승진을 시행하므르 결과적으로 당해연도 대상자의 80% 이상이 진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2회에 근속승진시마다 40%를 탈락시키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귓속말로 전하고 경찰청장은 액면그대로 설명하는 것을 보고 역시 경찰청장이 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기획부서의 경찰관들의 농간이 경찰청장의 인사시책에 좌지우지 한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당해 직급에서 5년이상 경력자에게 지급되는 대우공무원수당은 어떠한 원인으로 타공무원보다 18년이나 늦게야 지급되었는가? 한국경찰의 조직문화는?>
강희락 경찰청장의 답변중 경찰은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대우공무원수당을 18년이나 늦게 받았다고 하는데 늦게 받은 실상을 전혀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척하는지 수뇌부가 그렇게 위원님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타행정조직의 대우공무원수당은 1992년도부터 지급되었는데 그 당시 경찰과 소방만 제외되었는데, 경찰과 소방이 받지 못한 이유는 경찰수뇌부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인데 어떻게 허위로 답변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경찰수뇌부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반대이유는 가령 경정이 총경대우 수당을 받으면 총경의 령(令)이 서지 않으므로 우리경찰조직은 절대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컨데 이같이 경찰수뇌부의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치안시책에 조직구성원들은 비판없이 그대로 순응해야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조직문화 너무나 문제가 많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경찰수뇌부의 그릇된 판단으로 또다른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파출소 환원 문제입니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소관분야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지구대체제보다는 파출소 체제가 시민친화적이고 범죄예방활동에 더욱 효율적이므로 파출소 환원 문제를 검토 해봐라고 경찰청장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도시 농촌 등 치안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전국 경찰서에 1개소 이상씩 파출소 환원을 지시하면서 파출소 환원과 관련하여 파출소 환원에 실적이 있는 경찰서장은 인사에 우대를 해 주겠다는 말한마디에 일선 경찰서장이나 지방청장은 특히 도시의 경우 지구대체제가 범죄 예방과 인력관리 효율성면에서 파출소보다는 훨씬 우월한데도 비판없이 너도나도 받아 들여 파출소 환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와 직급체계가 같은 소방의 경우 3조2교대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 및 정치권에 요청하여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사전에 확보 준비하여 시행하는데 반해 경찰조직은 인력, 청사, 장비 등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경찰청장 1인의 지시 한마디에 파출소로 환원하면서 파출소 환원에 따라 근무인원 증가 요인이 발생하는데도 인력 충원없는 시행으로 인해 종전 4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 근무여건이 후퇴되고 또한 청사 시설도 준비되지 않아 일선 경찰서에서는 우왕좌왕하는 분위기입니다.
예외로 농촌지역의 경우 파출소 환원은 지역시민들이 방길 수도 있지만 도시 1급지 경찰서 관할의 경우 지역시민들은 파출소로 환원되는지의 여부가 관심조차 없는데도 경찰조직은 인력 장비의 확충없이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직 수장 1인의 상의하달을 비판없이 무조건 순응해야 하는 한국경찰의 독특한 조직문화,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의 최대의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윤석 홈에서 펌?
첫댓글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