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형사 합의금의 공탁
사망사고, 뺑소니 등 10대 중과실에 해당될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 있다.
형사합의에서 제일 문제되는 건 합의금 액수다.
하지만, 사고를 낸 가해자가 "제가 빚을 내서 1000만원 준비해 왔습니다"라고 하면, 유족
들은 "사람 죽여놓고 1000만원?"이라며 쫒아 내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말하는 형사합의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으려고 또는 구속되었던 사람이 빨리 풀려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
하면서 지급하는 돈을 뜻한다.
그런데 그 금액이 가해자와 피해자측 사이에서 너무 차이가 날때 문제가 생긴다.
가해자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피해자측 유족들이 "형사합의 하려면 1억을 준비 해 오
시라"는 경우도 많다.
사망사고의 경우, 평균적인 형사합의금 수준은 1500만~3000만원가량이 보통이다.
하지만 유족들의 슬픔이 너무 크다 보니 "돈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취지로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힘든 거액을 제시해 가해자가 마련할 수 있는 액수와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물건을 사고팔때 가격을 흥정하듯 형사합의도 액수를 절충하는 절차가 필요한 법이다.
그런데 둘 사이의 액수가 너무 차이가 나면 형사합의를 포기해야 할까?
일단 현실적으로 최선을 다해 형사합의하려 노력했다는 걸 판사에게 보여줘야 한다.
형사합의가 안될 경우 형사합의에 어느정도 접근한 효과를 갖게 해 주는 것이 바로 공탁
이다.
공탁이란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나름대로 형사합의하려고 돈을 마련해 노력했으나 피해
자측에서 너무 많은 돈을 달라고 하는 바람에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측에게
주려고 마련한 돈을 법원에 맡겨 둘테니 언제든지(10년내)법원에 가서 찾아 가라는 것을 말
한다.
다만 이러한 공탁은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형사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도저히 않
될때 마지막에 적당한 금액을 공탁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문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