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9.1 세제개편안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세율 인하일 것이다.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의 세율이 모두 인하되었으며, 특히 상속세(증여세)의 인하가 두드러진다.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운용하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소득세율과 일치시키는 수준까지 인하된 것이다.
이러한 상속세율을 비롯한 세율의 인하는 1세대 다주택 중과 대상 세대에 큰 절세의 길을 열어 주었다. 필자는 지난 상반기에 1세대 다주택자의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의 절감에 대한 글을 기고한 적이 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의 위력이 더욱 커지게 되었는바, 지난번 기고 때 들었던 사례를 이용하여, 얼마나 절세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사례] 거주자 A씨는 서울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 그중 최근 구입 분은 4년 전 3억원을 주고 산 아파트인데 올해(2008년도)와 내년(2009년도)의 시세는 7억원으로 동일하며 5년 뒤에는 시세가 9억원 정도 되어 그 가격으로 몇 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산상 편의를 위해, 양도시의 기타필요경비 및 당해 물건에 담보된 채무는 없는 것으로 하고 화폐의 시간가치도 무시하기로 하자)
현시점에서 아파트를 바로 매도한다면 양도차익 4억원의 거의 절반인 1억 9,676만원의 양도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당해 아파트로 인한 순이익(양도차익 - 부담세액)은 2억 324만원 정도 된다.
5년간 그대로 보유하다가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6억원의 거의 절반인 2억 9,576만원을 양도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당해 아파트로 인한 순이익은 3억 424만원이 된다.
이제 증여를 통하여 양도세 절세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증여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자여에게 증여하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여 보자.
1.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008년도부터 배우자간 증여공제액이 6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증여세율또한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기 때문에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방법이 전보다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2009년도에 시세(7억원)대로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5년이 경과한 다음에 9억원에 매도하는 경우 다음의 세액을 부담하게 된다.
① 증여세(증여당시)
증여재산가액 7억원 배우자공제 6억원 과세표준 1억원 납부세액 630만원
② 취득세 및 등록세(증여당시) 과세표준 7억원 세율 4% 납부세액 2800만원
③ 양도소득세(5년 경과후 매도시)
양도가액 9억원 취득가액 7억원 양도차익 2억원 납부세액 8,887만원 주민세(소득세의 10%) 888만원 양도로 인한 총부담세액 9,776만원
④ 총부담세액
증여세 630만원 취·등록세 2,800만원 양도세(주민세포함) 9,776만원 합 계 1억 3,206만원
당해 아파트를 증여한 뒤 양도하는 경우 총 부담세액은 1억 3,206만원이 되고, 순이익은 4 억 6,794만원이 된다. 이는 현시점에 그냥 아파트를 파는 것이나 , 계속 보유하다가 5년 뒤에 매도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세금을 적게 부담하게 되어 순이익이 더 커지게 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을 과세의 기초로 하는 바,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이게 되어 양도차익을 적게 함으로써 이와 같은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를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소득세법 97조 4항에서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자산을 증여 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 받은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적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절세효과가 없어지게 된다.
또한, 배우자간 증여이기 때문에 세대별로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
2.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가 있으며, 증여세율의 인하로 인하여 그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1) 증여받은 자녀가 양도시점에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직업을 가지고 있어 소득이 있거나, 결혼을 하였을 경우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어, 부모와 다른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무주택자였던 A씨의 자녀가 2009년에 아파트를 증여 받은 뒤, 아파트 양도 시점에 이러한 독립된 세대를 이루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여보자.
① 증여세(증여당시)
증여재산가액 7억원 증여공제액 3천만원 과세표준 6억 7천만원 납부세액 5,598만원
② 취득세 및 등록세(증여당시)
과세표준 7억원 세율 4% 납부세액 2,800만원
③ 양도소득세(5년 경과후 매도시)
1세대 1주택 및 9억원 이하의 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④ 총부담세액 증여세 5,598만원 취등록세 2,800만원 양도세(주민세포함) 0 원 합 계 8,398만원
당해 자녀에게 증여한 다음 5년 뒤 양도하는 경우 총 부담세액은 8,398만원이 되며 아파트로 인한 순이익은 5억 1,602만원이 되어 앞서의 그냥 5년간 보유하다가 매도하는 경우 뿐 아니라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례보다도 적은 세부담을 하게 된다. 이번 세제개편의 감세 위력을 실감하게 해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부모자식간의 증여공제한도는 3천만원으로 배우자간 공제한도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독립된 세대를 이루는 자녀가 아파트를 증여 받아 1세대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되므로, 양도세의 부담이 크게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세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또한 종전에 비하여 증여세의 인하로 인하여 증여세 부담도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아울러 세대별로 합산 과세하는 종부세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역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증여받은 후 5년이 경과된 다음에 양도를 해야 함을 유의해야한다.
(2) 자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자녀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독립된 세대를 구성했다하더라고 2주택자인 경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역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50%의 양도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① 증여세(증여당시)
증여재산가액 7억원 증여공제액 3천만원 과세표준 6억7천만원 납부세액 5,598만원
② 취득세 및 등록세(증여당시)
과세표준 7억원 세율 4% 납부세액 2800만원
③ 양도소득세(5년 경과후 매도시)
양도가액 9억원 취득가액 7억원 양도차익 2억원 납부세액 8,887만원 주민세(소득세의 10%) 888만원 양도로 인한 총부담세액 9,776만원
④ 총부담세액 증여세 5,598만원 취등록세 2,800만원 양도세(주민세포함) 9,776만원 합 계 1억 8,174만원
당해 아파트를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총부담세액은 1억 8,174만원이 되고 순이익은 4억 1,826만원이 된다.
이는 배우자간 증여나, 자녀가 양도시 독립된 세대를 이루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위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절세의 효과가 적지만, 증여를 하지 않고 현시점이나 혹은 5년 뒤에 매각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세부담의 측면이나 순이익의 측면에서 모두 유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소득세법 97조 4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다음에 아파트를 매각하여야 증여를 통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증여를 통해서 세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행한다면 절세에 있어서나 투자수익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또한, 보유한 주택 중에서 보유기간이 짧은 것, 그리고 시세가 낮은 것부터 증여를 통해 양도를 하여 먼저 처분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선택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우재경[icyblood@hanmail.net] |
2008년 10월 20일 17시 5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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