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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인원 (명) |
급여조건 (천원/년) |
계약기간 (년) |
배치부서 |
직무내용 |
비고 |
속기사 |
지방행정서기보 (일반임기제) |
1 |
14,732 |
2 |
총무과 |
•속기 및 회의록 작성업무 •기타 일반 행정사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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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관 |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1 |
41,661 |
2 |
기획예산 담당관 |
•법률자문, 소송 및 심판서류 검토 •자치법규 심사, 청문주재 송무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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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홍보 전문요원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
1 |
27,981 |
1 |
기획예산 담당관 |
•전광판, IPTV, 컨텐츠 제작 시정뉴스 편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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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전문요원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 35시간) |
1 |
31,757 |
2 |
주택과 |
•공동주택관리 업무 •기타 일반 행정사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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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획 전문요원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35시간) |
1 |
31,757 |
2 |
농업정책과 |
•농업기획업무 •기타 일반 행정사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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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연장 : 근무태도 및 근무실적에 따라 총계약기간 5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9(마)급의 경우 경력에 따라 연봉조정 가능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연봉 외 수당 별도 지급
❍ 근무조건 :「지방공무원 임용령」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준용
2. 시험 응시자격
가. 주소지ㆍ연령ㆍ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최종면접시험일 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하고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응시자격기준
채용분야 (직렬․직급) |
자격기준 |
비고 |
속기사 지방행정서기보 (일반임기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컴퓨터)1급 자격증 소지자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속기사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경력 ※ 회의록 및 녹취록 작성 有 경험자, 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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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관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변호사법」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관련분야 학사학위이상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관련학과 : 법학과 등 관련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행정기관 법무부서, 법률사무소, 기업의 법무팀 등 법무관련 분야 경력 ※ 각종 소송관련(국가․행정․민사) 경력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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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홍보 전문요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 방송PD, 편집감독 등 프로그램 제작분야 재직경력 ※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기획, 촬영, 편집(에프터이펙트 활용)이 가능한 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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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직렬․직급) |
자격기준 |
비고 |
공동주택관리 전문요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35시간) |
○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주택관리업․주택관리서비스업․ 공동주택관리기구 경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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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획 전문요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35시간)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 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관련학과 : 농업경제학과, 농업경영학과, 농업생산학과 등 관련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행정기관, 공기업, 연구소, 기업체 등 에서 농업분야 계획수립 등 관련 경력 ※ 시군 농업발전계획 수립 경력이 있는 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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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기재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채용예정직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4. 시험 일정
❍ 원서접수기간 : 2014. 2. 10. ~ 2. 12.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4. 2. 14일 전후(시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일자 : 2014. 2. 17.(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4. 2. 19일 전후(시홈페이지 공고)
※ 응시인원에 따라 시험일정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양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상 선발예정임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이내에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선발 |
5.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4. 2. 10. ~ 2. 12.
나. 접 수 처 : 양주시청 총무과 인사팀(2층)
※ 접수시간은 근무시간인 09:00 ∼ 18:00까지만 가능
(12:00 ~ 13:00 중식시간 제외)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 택배, 소포 및 인터넷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되 서식변경 불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5cm×4.5cm)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양주시 전자수입증지 인증[6(나)~7(다)급 7,000원, 9(마)급 5,000원]
※ 시청 민원봉사과 1번 창구에서 인증
나. 이력서(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 내외, 경력중심으로 작성).
라.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통.
바. 경력증명서 원본 1통.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경력증명서 반드시 원본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기간(○월○일),
직위, 직급, 담당업무, 지원분야를 정확히 기재하고(발급확인자의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기재
(시간제 등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사본 제출, 근무기간 불특정[예)2014.1월~4월 등으로 명기] 등 위에서 명시된 내용 누락시
미인정되니 유의바람
사. 관련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자.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유의사항
가.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시험등록 하여야 합니다.
나. 보수는 연봉제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 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복지포인트 등 연봉외 수당 등 별도 지급
다.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되 서식변경하지 마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 및 서류전형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으며, 기존 접수된 응시원서 등 제서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바. 응시자 중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첨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시홈페이지(www.yangju.go.kr) 행정정보>시정소식>시험, 채용정보 게시판
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총무과(☎ 031-8082-5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