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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계의 횡령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
인포피아 배병우 전 대표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에 따라 의료기기 업계의 윤리 경영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인포피아의 운영과 양도 과정에서 약 400억원의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전 회장 배병우(53)씨와 전 대표 이모(43)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와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은 2009년부터 작년까지 회사에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을 유용하고, 자사주를 임의로 처분해 회사로 귀속시키지 않고 빼돌리는 등 38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임직원들과 공모해 '월드클래스 300'(정부 주도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선정된 자사에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을 100억원 중 9억원을 유용하고, 자사주를 횡령하는 등 약 220억원 대의 피해를 회사에 안겼다.
또 배우자 명의로 된 의료기기 포장 외주업체에 24억원을 부당지원하고, 회사의 외양 부풀리기에만 급급해 지급능력이 없는 업체에 의료기기를 수출해 141억원의 피해를 회사에 입혔다.
아울러 허위공시와 허위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고 자신의 소유 주식이 전량 사채업자에 의해 처분된 사실은 미공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결국 회사가 망가지자 배씨는 지난해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에게 회사 주식을 넘기고 경영에서 손을 뗐지만 회사를 넘겨받은 무자본 M&A 세력은 회사의 자사주 86만주(106억원 상당)를 횡령하는 등 회삿돈 130억원을 빼돌렸으며 또 다른 이에게 회사를 넘기고 그 대가로 32억원을 챙겼다.
앞서 지난해에는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대표, 노재욱 전 임원, 박대영 현 임원 등 전·현직 임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오스템임플란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최규옥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노재욱 전 임원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현 임원인 박대영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리베이트 목적으로 치과의사 60여명에게 해외여행 경비로 5회에 걸쳐 총 3억원 가량을 제공하고 재경상무인 박대영 씨와 함께 회삿돈으로 해외법인과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선급금을 낸 다음 그 돈으로 자신이 보유한 해외법인 등의 주식을 매수하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챙겨 회사에 총 97억원의 손해를 가했다.
또 최씨는 회사 전 영업본부장인 노재욱 씨와 함께 판촉용으로 사용했던 중고 의료기기를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4억5000만원가량을 받고 치과에 판매했으며 이밖에 리베이트 목적으로 치과의사들에게 제공한 여행경비 중 9000만원을 여행사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에는 올림푸스한국 방일석 전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5명이 각종 횡령과 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내실보다는 외양키우기에 급급하고 1인 지배회사 대표의 불법·독단 의사결정 등의 전횡에 따라 이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견제장치와 회사 경영자의 윤리 경영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