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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44(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1, 소법 §22(퇴직소득) ③, 법령 §44④ 2. 법칙 § 22(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소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임원의 정의 법령 §40조 ①항
◉ 임원 2016.1.1.이후 연봉제 전환 중간정산 불가 (가지급금)
◉ 직원(사용인,근로자) 퇴직금중간정산 2012.7.26.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상담유형세법상담-종합소득세
조회수218등록일2011-07-11
Q.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과다 불입분
안녕하세요~2011년도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개인사업자입니다.
가입시점에 퇴직금 산정에 문제가 있어 근로자 개인별 퇴직연금을 과다 불입하였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불입시점에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확인하였습니다.
위 사례에도 불입된 전체금액을 2011년도 퇴직급여로 비용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012년까지 선계상된 퇴직금입니다.
A.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의 필요경비 산입
사용자가 부담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10호의2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선급비용은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제1항 제14호에 규정된 바와 따라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그런데, 근로자가 받는 퇴직소득이라고 함은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를 말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지급규정규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선불입분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x1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선불입분을 손금부인하고 다음연도(x2년)에는 추가 불입하지 않을 경우 다음연도(x2년)의 세무조정사항
2.질의사항
손금부인된 선불입분은 다음연도에 퇴직금한도액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매년도마다 퇴직금한도액과 누적불입액을 비교하여 초과분은 손금부인(유보) 잔액이 되게, 부족분은 손금추인하는 세무조정을 하므로 손금산입 가능하다.
을설 : 당해연도의 불입분은 당해년도분 손금한도액(당기말 퇴직금추계액 - 전기말퇴직금추계액)범위내에서 손금인정되어야 하므로 당해년도 불입분이 없으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질의자 의견1> 퇴직금의 사외유보를 유도하는 퇴직연금 손금산입의 취지상 당해연도에 불입되지 않았더라도 과거 불입분중 손금인정되지 않았던 금액(과거 불입분중 한도초과로 손금부인액)은 당해년도 누적손금한도액(당년도말 퇴직금추계액) 까지는 손금산입 가능하다. 법인 자금이 여유 있을 때 퇴직금을 과다하게 사외유보하게 되더라도 매년마다 퇴직금추계액까지라는 손금한도내에서 손금인정하므로 소득금액 조정을 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연금 도입의 취지에 부합된다.
A.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선불입분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불입액은 불입시 별도 손금산입 한도 없이 전액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 임원은 일단 손금산입한 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도 초과분을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함
(2) 다만, 퇴직연금 규약상 납입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선 불입한 금액은 불입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그 후 선 불입한 금액이 규약상 납일기일이 도래한 때에 불입분으로 인정이 된다면 상담원의 견해로는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동일 해석사례는 없음)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9.02.12 개정)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법인세법시행규칙 제23조 [ 퇴직연금등의 범위(2011.02.28 제목개정) ]]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 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19.02.12.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3조 [ 퇴직연금등의 범위(2011.02.28 제목개정) ] |
| 영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말한다.(2011.02.28 개정)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2011.02.28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2011.02.28 개정) 3. 「은행법」에 따른 은행(2011.02.28 개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2011.02.28 개정) 5. 삭제(2011.02.28) |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 [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2006.02.09 제목개정) ]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2016.02.12 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제2조(정의) |
|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2006.02.09 제목개정) ] |
|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02.04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2006.02.09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 ]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2019.02.12 개정) |
|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제3항 또는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가입기간)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가입기간)제1항 중 "제13조제3호"는 "제19조제6호"로,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제1항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2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대상) ]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 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④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으로 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2010.12.30 개정)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2006.02.09 제목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2019.02.12 개정)
1의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2006.02.09 제목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2016.02.12 개정)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2014.02.21 신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
|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5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가입기간)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5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방식)]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방식)]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
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2019.02.12 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제2조(정의) |
|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2010.12.30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4조 [지급보험료 등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4조 [ 지급보험료 등의 범위 ] |
| ① 영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 ]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2019.03.20 개정) ② 영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 제4항 제2호에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이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납입한 부담금의 누계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연금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퇴직급여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2019.03.20 개정) |
⑤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 참고사례(법인-1020, 2010.10.29)
법인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퇴직연금 규약상 납입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선 불입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593, 2010.10.22.).
법령 §44(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1, 소법 §22(퇴직소득) ③, 법령 §44④ 2. 법칙 § 22(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소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임원의 정의 법령 §40조 ①항
◉ 임원 2016.1.1.이후 연봉제 전환 중간정산 불가 (가지급금)
◉ 직원(사용인,근로자) 퇴직금중간정산 2012.7.26.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소득세법 제22조 [ 퇴직소득 ]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 퇴직소득의 범위 ]]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2019.12.31. 개정)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2014.12.23 개정)
1. 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2014.12.23 개정)
2. 총급여 : 봉급·상여 등 제20조 [ 근로소득 ]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 [ 비과세소득 ]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2014.12.23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 퇴직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2조[퇴직소득]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4.02.21 개정)
1.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2014.02.21 개정)
가.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2014.02.21 개정)
나.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2014.02.21 개정)
2. 제1호 외의 일시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4.02.21 개정)
과세기준일 이후
과세기간 기여금 납입월수
일시금 수령액 × ──────────
총 기여금 납입월수
② 제40조[ 공적연금소득의 계산(2013.02.15 신설) ]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다.(2014.02.21 신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을
법 제22조 [퇴직소득]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시금으로 한다.(2014.02.21 신설)
④ 법 제22조[퇴직소득]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4.02.21 항번개정)
1. 법 제22조[퇴직소득] 제1항 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2013.02.15 개정)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사업)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2013.02.15 개정)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2013.02.15 개정)
4.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2016.02.17 신설)
⑤ 법 제22조[퇴직소득]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범위(2019.02.12 조번개정)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019.02.12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 접대비의 범위(2019.02.12 조번개정) ] |
|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2019.02.12 개정)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018.02.13 신설)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2018.02.13 신설)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2018.02.13 신설) 4. 감사(2018.02.13 신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2018.02.13 신설) |
⑥ 법 제22조[퇴직소득]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2015.02.03 신설)
⑦ 법 제22조[퇴직소득] 제4항 제2호에 따른 총급여에는 근무기간 중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한다.
다만,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의 급여지급 규정이 있는 법인의 주거보조비, 교육비수당, 특수지수당, 의료보험료,
해외체재비, 자동차임차료 및 실의료비 및 이와 유사한 급여로서 해당 임원이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국내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초과해 받는 금액은 제외한다.(2020.02.11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2006.02.09 제목개정) ]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2019.02.12 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
|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② 현실적인 퇴직[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9.02.04 개정)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2019.02.12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2019.02.12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
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09.02.04 개정)
4. 삭제(2015.02.03)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
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10.02.18 신설)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2019.02.12 개정)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9.02.04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2006.02.09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 ]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2019.02.12 개정)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2009.02.04 개정)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2조 [ 정의(2019.02.12 조번개정) ] 제5항 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9.02.12.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정의(2019.02.12 조번개정) ] |
| ⑤ 법 제2조[ 정의(2018.12.24 조번개정) ]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9.02.12 신설) 1. 임원(제40조[ 접대비의 범위(2019.02.12 조번개정) ]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2019.02.12 신설) 2. 제50조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 와 그 친족(2019.02.12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2019.02.12 신설) 가.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2019.02.12 신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2019.02.12 신설)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9.02.12 신설)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9.02.12 신설)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2019.02.12 신설)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2019.02.12 신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
① 삭제(2009.03.30)
② 영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2006.02.09 제목개정) ] 제1항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2019.03.20 개정)
③ 영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2006.02.09 제목개정) ] 제2항 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
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03.31 신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0.03.31 신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2010.03.31 신설)
| 소득세법 제50조 [ 기본공제 ] |
|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2015.12.15 개정)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2009.12.31 개정)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2009.12.31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2009.12.31 개정)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009.12.31 개정)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2009.12.31 개정) |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2010.03.31 신설)
④ 영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2006.02.09 제목개정) ] 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
(임원 또는 직원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임원 또는 직원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2019.03.20 개정)
⑤ 영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2006.02.09 제목개정) ] 제4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03.31 항번개정)
법인세법 제26조 [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1. 인건비(2010.12.30 개정)
2. 복리후생비(2010.12.30 개정)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2010.12.30 개정)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2010.12.30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12.30 개정)
법인세법 제33조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임원이나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2018.12.24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2018.12.24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승계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2018.12.24 개정)
④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2010.12.30 개정)
⑤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12.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2019.02.12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12.31 개정)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9.02.12 개정)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31 개정)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2019.02.12 개정)
⑥ 삭제(2009.02.04)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
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008.02.22 신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8.02.22 신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2008.02.22 신설)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2012.02.02 개정)
나. 제2조[ 정의(2019.02.12 조번개정) ] 제5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2019.02.12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정의(2019.02.12 조번개정) ] |
| ⑤ 법 제2조 [ 정의(2018.12.24 조번개정) ]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9.02.12 신설) 1. 임원(제40조[ 접대비의 범위(2019.02.12 조번개정) ]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결손금공제 ], 제19조 [ 손비의 범위 ], 제38조 [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2019.02.12 조번개정) ] 및 제39조 [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9.02.12 조번개정) ] 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2019.02.12 신설) |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8.02.22 신설)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2012.02.02 개정)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02.02 개정)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조[ 정의(2019.02.12 조번개정) ] 제5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19.02.12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약칭 :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24 제25022호(고용보험법 시행령), 2015.12.15, 2018.6.19, 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0.29, 2020.1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보증금의 회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84·4·10]
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1.1]]
②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1.1]]
③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⑤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8.13]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8.13, 2015.1.6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2016.5.29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일 2016.12.1]]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8.13]
1. 임차인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제3조의3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3.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13.8.13]
[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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