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 단독 세대주(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이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 로 되어 있는 경우 예외로 함.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2008년도 소득기준) |
참고사항 |
3인이하가구 |
2,726,290원이하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합임
*월평균소득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 분리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
4인가구 |
2,993,640원이하 |
5인가구 |
3,069,140원이하 |
6인이상가구 |
3,631,670원이하 |
(2) 토지 : 개별공시지가 기준 7,320만원 이하
-
※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세대(세대주 및 주민등록표상 분리배우자, 분리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포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곱한 금액으로 합산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 제외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3)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318만원 이하(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 일반공급(일반)
-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자
② 2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음
■ 일반공급(고령자)
위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① 만65세이상인 자.
신청자격 |
만65세 이상인 서울시거주 무주택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다만, 전용59㎡형에 신청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2항에서 정한 소득 및 자산(토지 및 자동차) 보유 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 만65세이상 고령자 청약이 공급호수에 미달할 경우 만65세미만 만60세이상인 무주택세대주로서 고령자용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가진 자에게 공급(각 청약기간은 청약일정 참조) |
신청자가 공급호수 초과시 입주자 선정 |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세대주 나이 - 75세 이상 : 3점 - 70세 이상 75세 미만 : 1점 ② 세대원수가 2인 이상인 경우 : 1점(동일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③ 서울시 거주기간 - 10년 이상 : 3점 - 5년 이상 10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5년 미만 : 1점 ④ 사회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 2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1점 ⑤ 장애인〔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 해당〕 - 제2급 이상 : 2점 - 제3급 이하 : 1점 |
■ 우선공급
위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한 아래 대상자에게 일정 호수를 우선 공급합니다.
장애인 등 (주택공급 규칙제32조5항)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에게 공급함.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45.3.2 이전)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며 직계존속도 무주택이어야 함)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④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2조 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통보받은 자
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⑥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관할 시ㆍ군ㆍ구청에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 공급신청후 1주일이내 해당 확인서 관할구청 제출)
⑦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ㆍ소녀가정으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 하는 자
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45.3.2 이전) 고령자 |
3자녀 세대 (주택공급 규칙제32조6항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만20세 미만 - 1990.3.3 이후 출생)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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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7항)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중 자격상실자 (주택공급규칙 제32조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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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계약자)중 자격상실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
※ 영구임대주택 입주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9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중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주
※ 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제9항의 자격으로 1회 이상 우선공급을 받은 자는 제외 |
■ 우선공급(신혼부부)
위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①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②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로서
③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6회이상 납입한 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세대원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소득 및 자산(토지, 자동차 가액)도 합산하여 입주자격을 판단하며,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함(재혼 포함)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로 판단하며,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 임신중인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함.
- 재혼한 경우에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입주자 선정순위 |
아래 순위에 따라 공급함.
①1순위 : 혼인기간이 3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②2순위 :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동일순위내경쟁시 입주자 선정 |
동일순위내 경쟁시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와 관계없이 1명으로 인정하며, 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 포함
②미성년 자녀 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입주시유의사항 |
임대주택 공급계약체결이후 신혼부부 우선공급 당첨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할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
- 임신부부의 경우 출산증명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 유산ㆍ낙태관련 진단서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