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방사업자료
일제의 조선사방사업령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공공단체가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선총독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였고,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임야지적조서 등을 작성하여 농림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작성된 지적조서로서, ‘소유자, 점유자’란에 그 주소와 씨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방공사는 해안,산지.도로, 하천등에 시행하는 토목공사로서 소유자, 지적도, 해당면적등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이며, 조선총독부 관보에 고시하였습니다.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해 사방사업자료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선총독부 관보는 한자와 일어가 혼용되어 있고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조선총독부 관보를 열람하여 사방사업자료를 얻는 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가기록원을 방문하여 목록집을 열람한 후 문서번호와 필름번호를 알아낸 후 다시 마이크로필름을 조사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조상땅찾기 동호회 자료운영실에서는 관련자료를 모두 수집해 놓았으므로 필요하신 정회원님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방 공사
사방공사는 주로 토목적 방법과 조림적방법 또는 양자의 병행으로 실시하고, 시 공장소에 따라 산지사방. 야계사방. 해안사방으로 구분합니다. 산지사방은 임지의 표면침식.붕괴.산사태 등에 의한황폐화의 예방.복구이고, 야계사방 유거수량에 의한 야계(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천)의 계상침식과흙.모래. 자갈의 유출 및 퇴적의 예방 및 복구이며, 해안사방은 사구의 이동. 비사 및 해안의 침식 등을 예방 및 복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사방사업은 사방사업법의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사방사업자료는 완전한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 자료는 아닙니다.
사방사업설계서의 부속서류에는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 연고자까지 기재된 관계로 직접적인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선대의 묘소가 있는 경우 점유관리를 인정하여 권리추정의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는 것이 법원의 판례동향입니다. 대법원 1999.10.22 선고 99다35911의 판결을 통해 “임야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임야조사서와 임야원도에는 국유로 조사되고 갑이 단순한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지만 그후 구 조선사방사업령에 따라 작성된 사방사업설계서에 편철된 임야지적조서에는 갑이 소유자로 기재되어있고, 그 임야 내에는 선대의 분묘가 있어 갑의 후손들이 이를 관리해 온 경우, 위 임야는 임야조사사업 당시 갑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99다35911의 판결을 통해 “임야조사서상의 소유자란에 국, 연고자란에 갑이 기재되어 있고, 임야지적조서의 소유자로 갑이 기재된 사안에는 임야지적조서를 작성할 때 그 소유자를 구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당시 등기부 또는 임야대장의 기재에 따랐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조선임야조사령 제8조, 제11조, 제17조에 의하여 확정 되면 도장관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를 조제하여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임야지적조서의 기재는 적어도 갑 앞으로 사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선사방사업령첨부예정
(판례 첨부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