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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의 2022년 말, 2023년 9월 자
적립된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의 차이를 봐주십시요.
자본잉여금에서 주주들이 투자한 돈인 주식발행초과금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신주청약이든 장내시장내 개인투자든 액면가 500이상으로 주식을 사줬으니
주식발행초과금은 작년대비 2배가까이 불어날수있게 되는것이죠.
리스에 의한 법인의 결손금이 1조2천억이 넘어가는 자칭 위기상황에서
주식발행초과금이 1조에 가깝게 모이는것은 상장사에선 매우 드문일입니다.
4분기 결산보고서가 나온다면 주식발행초과금이 1조가 넘어갔을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결손금의 감액의 순서로는 1 임의적립금, 2 법정적립금, 3 이익준비금, 4 기타적립금 , 그다음에 자본잉여금으로 미처리결손금을 깝니다. 그리고 상계로 감액된 자본준비금 금액만큼 자본잉여금을 주주결의에서 배당의 재원으로 주주들에게 분배할수가 있습니다.
주주가 투자한돈을 다시 배당금의 형태로 돌려줄수있는것이 되겠습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26조 6호 (배당소득범위) | 2. 법인세 18조 8호 (익금불산입기준) |
i ) 소득세법 시행령 26조 6호 | |
ii) 법인세법 18조 8호 |
위 소득세법 26조 6호, 법인세 18조 8호를 봐주세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결손금을 감액한만큼 배당이익으로 상계를 했다면
주식발행초과금의 재원으로한 금전이득은 배당소득에 포괄하지않아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인도 마찬가지로 주주가 투자한 돈을 이익으로 배분받을시 장부에 배당소득을 적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는건 장부에선 미처분결손금을 보전(깐것으로만) 기록으로 남기는것이겠죠.
주식발행초과금의 처리방법
1. 자본금의 전입 - 상법 461조 )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잉여금)은 자본금으로 전입시키고 ( 대체 )
2. 결손금 보전 -상법 460조) 기업의 이월결손금과 자본잉여금을 상계처리합니다.
3. 배당과 처분 - 상법 461조) 주주총회에서 사내 정관에 따라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배당하거나 처분한다.
배당가능이익 = 자본총계 - ( 자본금 +이익준비금 +자본잉여금 + 적립금 +*미실현이익)
이때 미처분결손금과 상계한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은 배당가능이익이 되죠
25기 2023년 3분기 결산에서의 자본금 612억과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9429억을 두고 대소 비교해본다면
자본잉여금이 자본금을 1.5배를 아늑히 넘는 금액이지않습니까? 자그마치 15배 인데..
여기서 결손금을 상계한 주식발행초과금은 배당의 재원이라고 봐도 되는겁니다.
거기다가 배당소득으로 잡히지않는다는 소득세법 26조 6항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분한 금전이득에 대해선
금융투자소득세를 매기지않습니다. 금융종합소득세는 15%는 때겠지만요.
이럴때 결손금이 승계에 필수인것을 알고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월된 미처분결손금이 없었다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할수있는 상환우선주같은 신주발행이든, 주식발행초과금을 배당금의 재원으로 쓰는것이든
자본의 활용이 불가능했을것입니다.
실제판례 및 세무사 답변 |
첫댓글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콩나물님 ~감사합니다 ^^
늘, 감사 합니다~~
그렇다면 배당을 승계전까지 배당 받기는 힘든거 아닌가요? 아 설명을 이해한게 맞긴 한가 이눔의 머리 뭐가 문제지
축포를 터트리고 빗장푸는쪽은 cj라서
단기간에 바라는대로 이뤄지는것은 아닙니다..
기대를안하고 생업에 집중하는것이 나으실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이 장난질 그만하고 정상 거래로 왔으면 좋겠네요.
콩나물님 30년까지 세무회계확인이 밀리지 않았나요?
30년까지 내부거래내역은 모르죠..
감사합니다^^
개인이 희생양 당하는게 이제 멈추길 바라는데...그런날이 오겠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