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설업 하도급·노무 관련 달라지는 제도
□ 공정거래 부문
(1) 공기연장에 따른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하도급법령이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시행 : ’20. 5.27)
(2) 하도급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침해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하는 새로운「하도급법 부당특약 심사지침」이 시행됩니다.(시행 : ’20.1.1)
(3)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채무이행보증(계약이행 등)시 원도급자의 보증금(가지급금) 청구에 대한 요건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시행 : ’20.1.1)
□ 노동정책 부문
(1) 50인이상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52시간)이 확대 적용되지만 제도 안착을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됩니다. (시행 : ’20.1.1)
(2) 300인이상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민간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시행 : ’20.1.1)
(3)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을 적용합니다. (’20.1.1∼12.31)
(4) 건설업 노무비율은 전년과 동일(원도급 : 27%, 하도급 : 30%)하고, 월평균 보수액은 4,226,652원이 적용됩니다. (시행 : ’20.1.1)
(5) 실업급여 고용보험요율은 1.6% 적용하고 산재보험요율은 일부 인하되어 3.73%를 적용합니다. (시행 : ’20.1.1)
(6) 건설업 국민연금요율은 전년과 같이 9% 적용하고 건강보험요율은 일부 인상되어 6.67%를 적용합니다. (시행 : ’20.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1 제23282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13.12.30, 2016.3.22, 2020.2.18 제30423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3.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 전단의 사업은 같은 호 후단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의 수를 말한다.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수로 나눈 수. 다만,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하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하며, 이 경우 “공사실적액”이란 총공사실적액(해당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 기성 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건설업 월평균보수”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상용근로자 수 5명 이상인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고시하는 평균보수를 말한다.
전년도 공사실적액 × 전년도 노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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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 조업 개월수
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
②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9.29][[시행일 2011.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①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3.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같은 경우로 한정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1.1.1]]
③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 해지의 효력은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발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2011.1.1]]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에 관한 사항]]
②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5]
⑦ 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