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行政士)
제도
1. 개념
행정사는 타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로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의 업무(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를 수행하는 일반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행정사,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한다.
2. 주요 업무
행정사는 첫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둘째, 개인(법인 포함)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셋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과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넷째,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다섯째,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
여섯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등을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하게 되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3. 도입 및 연혁
행정사 제도는 1961.9.23. 행정서사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도입 당시에는 “행정서사”라 명하고, 동 행정서사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다.
1975.12.31. 행정사법 전부개정시에는
행정서사를 일반·외국어번역 및 해사에 관한 행정서사로 분류하였다. 1995.1.5. 행정사법 전부개정시에는 “행정사”로 명칭 변경하는 한편,
국민들이 전문화되고 다원화된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일반·기술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세분화하고,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행정사회에 등록토록 하였다.
1999.5.24. 전부개정시에는 행정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정비 완화해서 행정사업을 신고제로 하여 국민에 대한
행정사 서비스의 폭을 넓히고 행정사업의 발전과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4. 자격취득 및 업무신고
행정사가 되려는 자는 먼저 안전행정부장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종전 규정에
따라 자격시험 면제를 받는 자도 모두 자격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은 다음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같음)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평가
행정사 제도는 각종 행정민원의 복잡한 절차 및 바쁜 일상생활로 어려워하는 국민들의 행정신청을 대행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소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들이 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한 각종 민원을 쉽게 처리하여 준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행정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행정안전부 주민과(2012.10), 2012 행정사제도 업무편람, 행정안전부 :
3~22
키워드: 행정사, 행정서사
저
자: 박주용(pjooyong@hanmail.net)
작성일: 201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