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드기에 물려 쯔쯔가무시병으로 사망시 상해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 ft.대법원>
https://youtu.be/byWNAKf1xyA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를 말씀 드리기전에,
저는 15~6년 경력의 보험설계사이고,
제 옆에는 법조경력 20년 이상 되시는
최수영변호사님과 보험,보상 관련 주요판결례 등을
주제로 정해서 유튜브로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요.
보험자체가 재밌는 주제도 아니고,
게다가 법원판결문은 더 어렵고 딱딱합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크게 2부류로 나눌 수 있을 듯 합니다.
하나는 보험보상 관련해서
현재 보험사와 분쟁을 겪고 있으시거나
보험금관련해서 뭔가 정보를 얻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꿀팁 등을 얻고자 하시는 일반 소비자분들이 있을거구요
두 번째로, 보험설계사나 손해사장사분 처럼
보험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저희들이 올리는 영상이 그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어야
아까운 시간 낭비안하고 뭔가 하나라도 실제적인 팁을
얻어가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사실 보험약관은 뭔가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많고,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럴 경우, 보험사는 자기네들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려 하고,
보험소비자 역시도 본인에 유리하게 해석하려 하죠.
예를 들면,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
지금도 꾸준히 분쟁이 되고 있고,
심지어 실손보험은 해당 도수치료의 자기부담금을 꾸준히 높혀왔고,
현재 4세대 실손보험은 연간 횟수제한 뿐만 아니라,
10회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증상이 호전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이후 치료건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라고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보험사는 최대한 적게 보상하려 하고,
소비자는 최대한 보상을 많이 받고 싶어하죠.
이 때 소비자와 보험사간 분쟁이 지속이 되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최후로 소송으로 가게 되죠.
소송으로 가서 객관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는데,
1심재판부와 최종 3심 대법원 판단이 다른 경우도 있구요.
이렇듯 보험금 관련 분쟁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렵고 재미없는 부분을 밥법이로 하시는 분들은
본인 실력향상 차원에서 당연히 수많은 사례들을 알고 있으면 보험사 상대로
좋은 무기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금을 주지 않을 때
주로 판결문을 인용하여 소비자에 큰소리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 소비자도 최소한 이 판결문이 어떤 취지로 그러한
판결을 했고, 보험금을 주지 않는지에 대한
판결문이 맞는지 정도를 알고 있다면,
일방적으로 보험사에 쥐터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뭘, 알아야 보험사말에 대꾸라도 하고 큰소리도 칠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소비자가 판결문 같은 것을 구해 읽기도 어렵고,
읽어도 내용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짧은 영상 보면서 하나라도 줏어들어 놓으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전문가 도움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기본지식은 알고 있는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 영상도 재미없고 어려울 수 있지만,
10분 짜리 영상에서도 보험금 쉽게 받을 수 있는 팁 한 가지 정도는 알아가자라는
마인드로 영상 가볍게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진드기한테 물려 사망하면 상해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최근 집 근처 주말농장에서 텃밭 가꾸는 분들도 많으신데,
텃밭 일 하시다가 혹은 산소 벌초하려 가셨다가 야외활동중
진드기한테 물려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가끔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 때 쯔쯔가무시라는 세균에 감염된 진드기한테 물리면
발열, 두통, 피부발진 같은 증상이 발생하고
심하면 이 병으로 사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진드기 한테 물려 쯔쯔가무시병으로 사망한 유족들이
보험사에 이는 사고 즉 상해에 해당되니
상해사망보험금과 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고,
3심 대볍원까지 간 판결례를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상해사망에 해당이 되느냐 여부 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통상 손해보험사 상품은 주계약 기본계약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상해사망은 거의 대부분 가입하고 있으십니다.
운전자보험에도 일반적으로 상해사망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질병사망이나 생명보험의 일반사망 보험금은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신 분들도 거의 보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비싸요
상해사망은 1억 정도를 넣어도 몇천원으로 되는 경우도 많지만,
일반적인 질병사망이나 일반사망보험금은 보험료가 비싸서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
이 질병사망이냐 상해사망이냐가 보험금을 타느냐 못타느냐의 핵심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남은 유족들에게 수천만원 수억이 왔다갔다하죠..
자, 그럼 본젹적으로 사건개요 간단히 말씀 드리면,
마산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고 21년 6월과 10월에 각 상해사망 1천/2천
그리고 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 10만원 보험을 가입했고,
마산에서 농사를 짓는분인데,, 21년 11월 7일경
갑자기 발열,오한, 복통 등으로 응급실 실려갔고, 며칠후에
관상동맥조영술 해보니 쯔쯔가무시 양성소견이 나타나고 양산부대병원으로
옮겼고, 11월 20일에 사망하신 사건입니다.
진드기한테 물려 사망한 것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건으로 상해사고 요건을 충족하니
보험금 달라고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1심,2심,3심이 이거는 상해사고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 요지는,
쯔쯔가무시 균 있는 진드기 한테 물리는 것 자체로 신체에 손상이 왔다라고 볼 수 없고,
그리고, 잠복기도 통상 10~12일 정도 지난후 발병하게 되고,
사망률은 1~60%로 다양하고, 나이, 면역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쯔쯔가무시병은 현재 법정 3급 감염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쯔쯔가무시병의 질병코드는 A75.3 으로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의 일종이다.
통상 1급감염병은 생명보험의 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메르스나 탄저균이 1급감염병입니다.~
사망진단서에도 병사로 기재되어 있다등이 핵심요지이구요.
2심인 힝소심에서도 1심과 주장이 거의 같기 때문에 별 판단이 다르지 않다.
대법원도 상해사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1심과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요건 판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요거는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1심판결 2022가단1010241보험금 / 2심판결 2022나58640보험금/ 대법 2023다219172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