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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상환기간 | ||
운영자금 | 모든 업종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시설자금 | 신축․신설/ 증축․증설 |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
기타 |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
개보수 |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기타 |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5. 대출금리
ㅇ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구 분 | 대 출 금 리 |
대기업 중견기업 | ◦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서울, 경기, 인천 소재 제외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6. 융자절차
㉮ 관광 (예비) 사업자 | ①융자신청 ④대출
| ㉯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접수,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기성자금 대하 신청 (* 산업은행 총괄) | ②승인요청
③배정승인 자금대하
⑥대출원리금 납부 | ㉰문화체육관광부
-배정승인 -자금대하 |
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담당자
가. 전자우편 :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나. 주 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다. 전화번호 : 044-203-2826, 2827
※참고
-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세부 융자 지침
- 융자신청서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자금 융자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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