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TEX (Navigational Telex) 내비텍스 수신기
GMDSS장비 중 하나로 중파 518Khz를 사용하여 해상 안전 정보를 자동으로 수신하는 장치.
국제적 내비텍스 수신기(Navtex) 서비스로 해안국이 행하는 단방향 오류 정정 방식의 협대역 인쇄 전신에 의해 영어로 해상 안전 정보의 송신을 자동적으로 수신하여 인쇄하는 것 외에, 조난 통신을 수신하면 경보를 발한다.
의무 선박국에 비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518 kHz로 해상 안전 정보를 송신하는 해안국의 통신권 내에 있을 때는 항상 그 전파를 청취하게 규정되어 있다.
[참고] 해상 안전 정보란
선박을 향해서 방송하는 항행 경보, 기상 정보, 기상 예보, 기타의 긴급한 안전 관련의 통보를 말한다.
1. 한글 내비텍스 수신기
F1B전파 518[kHz]의 영문방송 및 490[KHz]의 한글방송을 수신 하기 위해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였다.
1. 자동수신 및 인쇄기능이 있을 것
2. 수신 기능 및 인쇄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3. 조난통신 및 긴급 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수동으로만 정지시킬 수 있는 특별 경보 기능이 있을 것
4. 전원 전압이 정격 전압의 +/- 10% 이내에서 변동된 경우에도 지장없이 작동할 수 있을 것
5. -15도 +60도의 온도 및 93% 습도의,1G의 진동 또는 충격이 있을 경우에도 지장없이 작동할 수 있을 것.
해안으로부터 400 해리 까지의 영역에 있는 선박에 조난, 항해, 기상 정보 및 비상, 안전 정보를 방송

2. NR-30
소형이며 경제적인 NAVTEX 수신기로 이들 정보를 자동적으로 수신, 한글과 영문으로 자동 프린트 되는 장비로서 NR-30 DUAL BAND NAVTEX는 소형LCD를 부착하여 용지 절약 및 시계기능 등의 각종 써비스 기능을 추가하였고 전원 전압의 범위도 소형선박에 맞게 10V 에서 40V까지 전원에 대해서도 상당한 안전범위를 넓힌 것이다.
3. 의무 선박국[compulsory ship station, 義務船舶局 ]
(1) 선박 항행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규정된, 무선 설비를 구비할 의무가 있는
선박의 무선국. 즉, 선박안전법 제4조에 따라 무선 전신 또는 무선 전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선박국이다.
(2) 이 법률 및 기타 규정에 의해 그 선박이 항행하는 수역에 따라서
전파법의 규정에 의거, 무선 전신 또는 무선 전화를 시설하는 것이 강제
이 규정은 해상 인명 안전 조약(SOLAS convention)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고,
대상 선박 이외의 선박에도 무선 설비의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3) 의무 선박국의 무선 설비로는
그 선박의 종류, 총 톤수,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 및 항행 구역에 따라서
송수신 설비, 조난 자동 통보 설비, 내비텍스 수신기 등
항행 안전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기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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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 선박사고, 해양사고: 전문가 그룹대표 : 고봉기 교수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국 감정사 시험 강사(스터디채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해사법규, 청원경찰(항만보안) 강사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EBS 교육방송 행정법 79급공무원 시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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