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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18대 대선 전자개표 개표부정 부정선거 심증을 갖게된 과정 |
3. 전.
'수개표'를 안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의 빼도박도 못하는 명백한 위반입니다.
여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13 수 18 '김필원' '한영수' 外) 심리가 단 한 번이라도 열렸다면 반드시 선거무효가 되었을 것입니다. 선거무효소송 쟁점으로 전자개표기 사용(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만 넣었다면, 2003년의 사기(詐欺) 판례, "전산조직(전자개표기)이 아니라 단순 기계장치(투표지분류기)에 불과하다"를 인용하며 진작에 각하시키고 치워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으로써 '수개표'를 안 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에다가 +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부정선거 등 등 등까지 선거무효 사유(쟁점)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심리를 열었다면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 판단(인용)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선거무효가 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박근혜'氏도 선거무효소송을 통해 물러났을 것입니다.
2013년 1월 4일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으로 18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은 이 법이 "훈시규정"이라며 시간을 질질 끌며 4년 넘게 재판을 안 하고 '박근혜'氏 탄핵 후 "대통령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탄핵이 없었다면 분명히 5년 넘게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야 한다"라는 문맥을 보더라도, 다른 공직선거법(선거사범 처리 시한)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강행규정'이고,
헌법 다음 가는, 가장 엄격한 선거법에 훈시규정이 있다는 말은 미친 소리입니다.
선거법을 할머니 빤쓰 고무줄처럼 적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법원의 판사도 결국은 공무원(人民 전체에 대한 봉사자, 헌법 제7조)에 불과하고, 법원만은 초법기관처럼 굴면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17년 5월 9일 19대 대선? '용인수지구' 개표는 아침 6시에 끝났습니다.
2017년 5월 9일 19대 대선? '용인수지구' 개표는 아침 6시에 끝났습니다.
'수개표'를 전혀 안 하고 전자개표기로만 개표했던 18대 대선 때는 당일 밤 10시 50분(22:50)에 끝났었습니다.
'수개표'를 전혀 안 하고 전자개표기로만 개표했던 18대 대선 때는 당일 밤 10시 50분(22:50)에 끝났었습니다.
4. 결.
마지막으로, 18대 대선 전부 재검표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대 대선은 단 한표도 적법한 개표 결과 공표를 안 했었습니다.
법으로 개표 결과를 개표 현장에서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이 육성으로 공표를 하거나, 위원장과 위원 날인(서명)이 들어간 <개표상황표>를 게시해야만 유효한 개표결과 공표가 됩니다.
그런데, 18대 대선 때 전국의 모든 개표소에서 장내에서는 단 한번도 위원장이 육성으로 공표를 하지 않았고, <개표상황표>도 전혀 게시하지 않고, 위원날인도 없는 불법 컴퓨터 누계 출력물인 <개표집계상황표>를 대신 게시했던 것입니다.
4.29 재보선 성남중원구는 단 한 표도 적법한 공표가 안되었습니다(개표관람후기) |
2016년 국회의원 총선 때부터 개표 현장에 <개표상황표>를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말해, 18대 대선 때 '박근혜'氏가 정말로 51.6% 득표했는지 실재 개표 결과는 아직까지 적법한 공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박근혜'氏는 75.8%의 높은 투표율에 과반을 넘는 51.6%에, 역대 최다 득표수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그게 공정선거였다면 역대 그 누구보다 더 강력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리 쉽게 탄핵(彈劾)당한 이유는, 그게 부정선거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정상적이었다면, 선거무효소송으로 물러났을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정상적이었다면, '중앙선관위'가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촉구했을 것입니다.)
2017년 4월 <<더플랜>>이라는 영화가 18대 대선 전자개표기 미분류표가 부자연스러운 편차를 보인 것, <개표상황표>에 기록된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근거로 합리적인 의혹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고령자의 기표부실'이라는 반대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9대? 대선 후 "지난 대선 재검표하자"고 했습니다.
[한겨레] 선관위, 영화 `더 플랜` 제작진에 "지난 대선 재검표하자" |
18대 대선은 단 한표도 적법한 개표 결과 공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부 재검표해서 실재 개표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