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장이 염재혁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부분은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을 살펴보면 암진단금 최초1회 갑상선암 경계성종양,제자리암,대장점막내암... (유사암) 각최초1회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발병순서가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갑상선암-->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 일반암 순서로 진단받은 경우가 (1)번
일반암-->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 갑상선암 순서로 진단받은 경우가 (2)번
여기서 1번과2번의 차이는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사암은 암진단금의 10%내지20%가 보장됨니다
이속의 숨어 있는 내용은 암진단금이 있어야 유사암 진단금이 있다는 애기입니다
예를 들어 암진단금 1천만원이고 유사암진단금은 10%인 상품이라면
1)과 같은 경우에는
1백만원 + 1백만원 + 1백만원 + 1천만원 총 1천3백만원을 보상 받지만
2)과 같은 경우는
1천만원 + 0원 + 0원 + 0원 총 1천만원을 보장받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도 말씀드린것처럼 유사암 진단금은 일반암 진단금이 있을때 일반암 진단금의 10%입니다
하지만 (2)번은 최초에 일반암 진단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금 최초1회 수령후 삭제 됨니다
그래서 유사암 진단금은 없는것입니다
꽃향기님도 일반암 진단금을 수령하신거 같은데 그러면 암진단금 삭제 되고 월납보험료도 조정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