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답안의 논점 기술은 이해되는데요,
문제에서 을이 부작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쟁송적 방법이냐로 특정되지 않아, 을이 주택 특별 공급을 원하는지 또는 원래 생활의 근거 상실을 복원하길 원하는지 모르니 아래 답안 방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근본적 원처분, 즉 산업 입지 단지 승인이 결국 민간기업에게 행정청의 지위와 권리 의무 관계를 지운데서 일련의 사건들이 출발했는데, 이 근본적 원처분이 문제에 따르면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이뤄졌다‘라고 하니
을의 생활 근거 상실과 이주 대책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피해를 낳은 결과가 결국은
원처분에 기해—> a 주식회사의 시행사 선정—> 갑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수용 재결 인용—>을의 이주 대책대상자에 포함된 일련의 인과 관계를 따져
원처분의 위법성,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주장하며 취소 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을에게 원고/청구인 적격이 인정돼 이러한 원처분 자체를 취소시켜버리거나 산업단지 조성을 축소하는 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을 끌어내 생활의 근거를 되찾게 하자고 하면
(제소기간 내라는 가정하에) 너무 원격 조준인가요?
하다못해 산업단지 조성이 너무나 큰 공공의 이익이라 사정재결/판결로 난다 해도 을은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이 특정되니,
굳이 특별 공급이니 뭐니 어디에 어떤 수준의 하코방을 받자고 줄서는 것보다 더 직접적인 구제 수단이 아닐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네 too much입니다. 문제에서 상당기간 경과후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아니하고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는바, 부작위에 대한 행쟁상의 구제방법으로 국한하여 논증을 하는 것이 수험적합한 어프로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