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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사례집 146 산업입지 개발 및 이주대책 관련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
Roadtolaborlaw 추천 0 조회 43 24.12.10 14:0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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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2.11 10:17

    첫댓글 네 too much입니다. 문제에서 상당기간 경과후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아니하고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는바, 부작위에 대한 행쟁상의 구제방법으로 국한하여 논증을 하는 것이 수험적합한 어프로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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